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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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추가 - 04
과제명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0 지방정부는 국회, 감사원, 중앙부처 감사 / 지방의회,자체감사 등 총 5종 수감


 0 현재 감사원에서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정안 입법 준비중


 0 국회, 중앙정부, 감사원 등 과다한 국가감사로 중복감사 폐해


 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입법시 지방정부 과도 규제 우려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제한, 지방정부 자체감사기구의 종속화


 


[건의사항]


 0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한정


 0 국가감사범위의 명확화


 0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정안 입법보완 또는 철회


  * 협의회 '공공감사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09.6월)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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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자 박 후 근 연락처 2100-3084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9-29 0 과제건의(전도협-316)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7.3)에 채택한 공동건의 사항임
2009-10-12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807호) 0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 일부수용 0 행안부등 중앙행정기관이 시도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주요정책이 지자체에서 당초 취지대로 집행, 구현되는지 여부 확인 및 피트백 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지방자치법 제168조 및 제171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 0 다만 ´09. 5. 28 헌재의 결정은 ´06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감사개시 전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감사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서울시 자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므로 -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의건 위법사항이 확인되거나 위법 개연성이 높은 사안에 대하여 감사 실시
2009-10-19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334)

[의안번호 추가 - 04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0 지방정부는 국회, 감사원, 중앙부처 감사 / 지방의회,자체감사 등 총 5종 수감

 0 현재 감사원에서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정안 입법 준비중

 0 국회, 중앙정부, 감사원 등 과다한 국가감사로 중복감사 폐해

 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입법시 지방정부 과도 규제 우려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제한, 지방정부 자체감사기구의 종속화

 

[건의사항]

 0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한정

 0 국가감사범위의 명확화

 0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정안 입법보완 또는 철회

  * 협의회 '공공감사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09.6월)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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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자 박 후 근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9-29 0 과제건의(전도협-316)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7.3)에 채택한 공동건의 사항임
`2009-10-12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807호) 0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 일부수용 0 행안부등 중앙행정기관이 시도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주요정책이 지자체에서 당초 취지대로 집행, 구현되는지 여부 확인 및 피트백 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지방자치법 제168조 및 제171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 0 다만 ´09. 5. 28 헌재의 결정은 ´06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감사개시 전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감사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서울시 자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므로 -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의건 위법사항이 확인되거나 위법 개연성이 높은 사안에 대하여 감사 실시
`2009-10-19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33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