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3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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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1. 2010년도 우리나라 총수입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8.3% : 21.7%인 반면, 국가와 지방정부(교육재정 포함) 세출비중은 43.7% : 56.3%로 지방재정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의 역할이 매우 큼 2.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상 보조사업 수 : 1,400여개 3. 보조사업의 지나친 세분화로 중복투자 우려 및 자율성 제약 - 보조대상사업 세분화로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가 미미하고 유사, 중복사업이 많아 중복투자 우려 - 보조사업별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므로 지자체 자율성 제약 - 현재 "통합보조금"제도가 일부 운영 중에 있으나 사실상 실효성이 낮음
[건의사항] 1. 국고보조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규모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포괄보조금 방식 도입 2. 포괄보조금 방식 도입 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후적 통제 장치 도입 - 포괄보조사업 관리체계 확립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 -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사업 사후평가 강화, 인센티브 부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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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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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창조도시기획관실 |
담당자 | 김경호 | 연락처 | 061-613-232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예산기준과 |
담당자 | 김경국 | 연락처 | 2150-7156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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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7 |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 |
2010-11-22 |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 수용곤란 - 보조금은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재정지원방식의 일종으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관리가 중요 - 현재도 지차제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통합보조금 제도를 운영 중 *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 보조금 제도가 이미 존재 --> 사후적 통제 장치 없이 포괄보조금 방식을 전면 도입시 지자체의 자율성 남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 | |
2010-11-23 |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 |
2011-11-07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율(11.7.25) 개정 및 통합보조금제도 (‘11.10.26 시행), 보조사업평가 등 법적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1. 2010년도 우리나라 총수입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8.3% : 21.7%인 반면, 국가와 지방정부(교육재정 포함) 세출비중은 43.7% : 56.3%로 지방재정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의 역할이 매우 큼
2.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상 보조사업 수 : 1,400여개
3. 보조사업의 지나친 세분화로 중복투자 우려 및 자율성 제약
- 보조대상사업 세분화로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가 미미하고 유사, 중복사업이 많아 중복투자 우려
- 보조사업별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므로 지자체 자율성 제약
- 현재 "통합보조금"제도가 일부 운영 중에 있으나 사실상 실효성이 낮음
[건의사항]
1. 국고보조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규모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포괄보조금 방식 도입
2. 포괄보조금 방식 도입 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후적 통제 장치 도입
- 포괄보조사업 관리체계 확립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
-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사업 사후평가 강화, 인센티브 부여 등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창조도시기획관실 |
담당자 | 김경호 | 연락처 | 061-613-2321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예산기준과 |
담당자 | 김경국 | 연락처 | 061-613-2321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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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7 |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
`2010-11-22 |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 수용곤란 - 보조금은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재정지원방식의 일종으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관리가 중요 - 현재도 지차제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통합보조금 제도를 운영 중 *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 보조금 제도가 이미 존재 --> 사후적 통제 장치 없이 포괄보조금 방식을 전면 도입시 지자체의 자율성 남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 |
`2010-11-23 |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
`2011-11-07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율(11.7.25) 개정 및 통합보조금제도 (‘11.10.26 시행), 보조사업평가 등 법적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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