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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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24
과제명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개인)와 법인세(법인)가 사업장별로 차별화되어 부과 
    - 행정중심복합도시 : 양도소득세(기준시가 적용), 법인세(5년거치 5년분할) 
    - 기업도시, 혁신도시 : 양도소득세(실거래가 적용), 법인세(완화규정 없음)
  ○ 주민 및 기업체의 세제에 대한 불만 초래 
    - 혁신도시 주민대표 전국연대모임 결성(´07. 3. 5), 보상관련 주민설명회 및 지장물 조사 등의 집단거부 예정

▣ 건의내용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한도 상향조정 (8년이상 자경농지 1억원 → 2억원) 
  ○ 법인세 감면 또는 균분상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3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행복도시 및 기업도시 관련 특별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주시 부서 경제과
담당자 한재원 연락처 043-850-603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02-2150-9214, 915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법인세제과) / 수용곤란 - ´ 07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가과세로 전환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기는 곤란 - ´07.1월부터 10% 감면을 신설하였는바, 감면확대는 형평상 불가 ·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은 과거 보상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영하던 특례였으나, 보상가 현실화에 따라 과세형평 차원에서 감면율을 축소해 오다 ‘01.12 폐지 - 다만, ´06.12 세법개정시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10%(채권보상분은 15%) 감면을 재신설 ※ 예정신고납부시 10%세액공제를 감안하면, 20%까지 감면가능 · ´ 07.7.6. 이후 채권보상분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5%에서 20%로 확대 추진중 (07.7.6 발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 각종 공익사업에 대해 동일한 면제요구를 유발하고, 전반적인 양도소득세 완화, 소득세 감세요구로 이어질 우려 - ´04년 이후 국회에서 수용시 감면율 상향조정 등 유사내용의 의원입법안이 10여건 논의된바 있으나, 모두 부결처리 - 혁신도시에 대하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검토 -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감면하는 것은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저해 - 현재 예외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공장이전”에 한하여 과세이연 방식으로 지원 - 기업도시에 대하여는 현재도 토지를 출자하고 기업도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을 하고 있고(조특법§85의3①) - 기업도시 개발 후 토지를 분양받고 분양대가로 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라 기 취득한 기업도시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분양받은 토지 처분시까지 과세이연(조특법§85의3②)하고 있어 - 동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2009-09-28 ㅇ 원주, 태안, 충주 : 양도소득세 부과 --> 과제 종결처리 함

[의안번호 16 - 24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개인)와 법인세(법인)가 사업장별로 차별화되어 부과 
    - 행정중심복합도시 : 양도소득세(기준시가 적용), 법인세(5년거치 5년분할) 
    - 기업도시, 혁신도시 : 양도소득세(실거래가 적용), 법인세(완화규정 없음)
  ○ 주민 및 기업체의 세제에 대한 불만 초래 
    - 혁신도시 주민대표 전국연대모임 결성(´07. 3. 5), 보상관련 주민설명회 및 지장물 조사 등의 집단거부 예정

▣ 건의내용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한도 상향조정 (8년이상 자경농지 1억원 → 2억원) 
  ○ 법인세 감면 또는 균분상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3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행복도시 및 기업도시 관련 특별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주시 부서 경제과
담당자 한재원 연락처 043-850-603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3-850-603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법인세제과) / 수용곤란 - ´ 07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가과세로 전환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기는 곤란 - ´07.1월부터 10% 감면을 신설하였는바, 감면확대는 형평상 불가 ·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은 과거 보상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영하던 특례였으나, 보상가 현실화에 따라 과세형평 차원에서 감면율을 축소해 오다 ‘01.12 폐지 - 다만, ´06.12 세법개정시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10%(채권보상분은 15%) 감면을 재신설 ※ 예정신고납부시 10%세액공제를 감안하면, 20%까지 감면가능 · ´ 07.7.6. 이후 채권보상분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5%에서 20%로 확대 추진중 (07.7.6 발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 각종 공익사업에 대해 동일한 면제요구를 유발하고, 전반적인 양도소득세 완화, 소득세 감세요구로 이어질 우려 - ´04년 이후 국회에서 수용시 감면율 상향조정 등 유사내용의 의원입법안이 10여건 논의된바 있으나, 모두 부결처리 - 혁신도시에 대하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검토 -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감면하는 것은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저해 - 현재 예외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공장이전”에 한하여 과세이연 방식으로 지원 - 기업도시에 대하여는 현재도 토지를 출자하고 기업도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을 하고 있고(조특법§85의3①) - 기업도시 개발 후 토지를 분양받고 분양대가로 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라 기 취득한 기업도시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분양받은 토지 처분시까지 과세이연(조특법§85의3②)하고 있어 - 동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2009-09-28 ㅇ 원주, 태안, 충주 : 양도소득세 부과 --> 과제 종결처리 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