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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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7 - 28
과제명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2항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주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단계(’08-’12)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한 작성지침에 지방비 매칭비율이 과다
  o 지역전략산업 사업유형별 지방비 매칭비율
    ※ 지방비 매칭 비율이 전체 평균 40%(지역산업진흥사업 사업계획 작성 지침)
  o  지방비 매칭비율 과다
   - 1단계 사업추진시 지방비 매칭비율은 24% 수준이었음
   - 2단계 사업계획은 (산자부 지침)  일률적으로 「최대치인 40%」매칭토록 됨
  o 9개 시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단계(5년간) 사업계획에 국비지원 규모를 시도당 2,000억원 기준으로 작성토록 지시
    ⇒ 계획대로 시행 될 경우 각 시,도는 5년간 600 ~ 800억원 부담 예상



【 건의 내용 】
  o 지방비 매칭비율 하향조정
   - 지방비 매칭비율을 시, 도의 낙후도, 재정자립도 등 감안 차등화(10 ~ 25%)
  o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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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지역산업과
담당자 이정주 연락처 02-2110-5599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1-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수 용 o 1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은 22.7%~43.5% 수준(‘99년~’08년) - 지방비 매칭에 대한 기준 없이 단위사업 중심으로 지방비 조달계획수립 o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부터는 지방의 재정력,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을 조정할 계획 ※ 40%는 지역별 계획수립을 위해 제시된 수치이며, 향후 적정수준으로 조정 예정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10-07 o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을 위한 2010년 사업계획서 16개 시도에 요청중에 있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0-07 o ‘08.9월에 수립된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계획서 상에는 총 사업비 2조 23억원 중 지방비는 5904억원으로 29.5% 수준으로 낮아진 바 있음(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박경민 2110-5598)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7 - 28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2항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주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단계(’08-’12)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한 작성지침에 지방비 매칭비율이 과다
  o 지역전략산업 사업유형별 지방비 매칭비율
    ※ 지방비 매칭 비율이 전체 평균 40%(지역산업진흥사업 사업계획 작성 지침)
  o  지방비 매칭비율 과다
   - 1단계 사업추진시 지방비 매칭비율은 24% 수준이었음
   - 2단계 사업계획은 (산자부 지침)  일률적으로 「최대치인 40%」매칭토록 됨
  o 9개 시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단계(5년간) 사업계획에 국비지원 규모를 시도당 2,000억원 기준으로 작성토록 지시
    ⇒ 계획대로 시행 될 경우 각 시,도는 5년간 600 ~ 800억원 부담 예상


【 건의 내용 】
  o 지방비 매칭비율 하향조정
   - 지방비 매칭비율을 시, 도의 낙후도, 재정자립도 등 감안 차등화(10 ~ 25%)
  o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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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지역산업과
담당자 이정주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1-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수 용 o 1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은 22.7%~43.5% 수준(‘99년~’08년) - 지방비 매칭에 대한 기준 없이 단위사업 중심으로 지방비 조달계획수립 o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부터는 지방의 재정력,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을 조정할 계획 ※ 40%는 지역별 계획수립을 위해 제시된 수치이며, 향후 적정수준으로 조정 예정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10-07 o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을 위한 2010년 사업계획서 16개 시도에 요청중에 있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0-07 o ‘08.9월에 수립된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계획서 상에는 총 사업비 2조 23억원 중 지방비는 5904억원으로 29.5% 수준으로 낮아진 바 있음(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박경민 2110-5598) ⇒ 과제 종결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