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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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0 - 12
과제명 외국인 투자지역 유형 확대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 및 기준 제시
   - 제조업 등 : 3천만불 이상 투자, 관광업 등 : 2천만불 이상 투자
   -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 : 1천만불 이상 투자
   - 연구개발시설 : 2백만불 및 석사 10인 이상 연구인력 상근
  o 대전광역시 입주 R&D센터 : 6개소
  o 외국 R&D 시설의 경우, 초기 설립단계에서는 대부분 국내 연구소와 공동연구로 소규모 투자가 주류
  o 지자체 입장의 외국인 투자유치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유치 한계 초래
  o R&D센터의 경우 철저한 보안시설 완비 건물 무상지원 요구
   - 외국 R&D센터 집적시설 건립?보급 급선무


 


【 건의 내용 】
 o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한 외국 R&D센터  집적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o 지자체 R&D센터 집적시설 건립에 따른 국비 지원
  ⇒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에 관련법령의 개정요청을 건의함

관련법령
△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부서 투자마케팅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투자유치과
담당자 이경민 연락처 02-2100-536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8-09-01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2008-10-19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지식경제부 해외투자과 / 장기검토) - 동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 계획 수립(´08.5월)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검토하였으나, R&D분야의 적정지원 기준(현행 200만불 이상)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중장기과제로 분류된 바 있음 - 향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음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2009-10-08 o 연내 외촉법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 R&D 시설이 집중된 빌딩형 건물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가능토록 개정하여 임대료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단, 연구개발 인프라가 조성된 지역 위주로 제한 예정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 및 지속 협의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o ´10. 4. 5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제18조1항3호) 대전시에서 “외국인 전용 인큐베이터 센터” 건립 추진중임 ⇒ 과제 종결 처리

[의안번호 20 - 12 ]외국인 투자지역 유형 확대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 및 기준 제시
   - 제조업 등 : 3천만불 이상 투자, 관광업 등 : 2천만불 이상 투자
   -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 : 1천만불 이상 투자
   - 연구개발시설 : 2백만불 및 석사 10인 이상 연구인력 상근
  o 대전광역시 입주 R&D센터 : 6개소
  o 외국 R&D 시설의 경우, 초기 설립단계에서는 대부분 국내 연구소와 공동연구로 소규모 투자가 주류
  o 지자체 입장의 외국인 투자유치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유치 한계 초래
  o R&D센터의 경우 철저한 보안시설 완비 건물 무상지원 요구
   - 외국 R&D센터 집적시설 건립?보급 급선무

 

【 건의 내용 】
 o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한 외국 R&D센터  집적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o 지자체 R&D센터 집적시설 건립에 따른 국비 지원
  ⇒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에 관련법령의 개정요청을 건의함

관련법령

△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부서 투자마케팅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투자유치과
담당자 이경민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8-09-01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2008-10-19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지식경제부 해외투자과 / 장기검토) - 동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 계획 수립(´08.5월)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검토하였으나, R&D분야의 적정지원 기준(현행 200만불 이상)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중장기과제로 분류된 바 있음 - 향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음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2009-10-08 o 연내 외촉법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 R&D 시설이 집중된 빌딩형 건물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가능토록 개정하여 임대료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단, 연구개발 인프라가 조성된 지역 위주로 제한 예정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 및 지속 협의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o ´10. 4. 5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제18조1항3호) 대전시에서 “외국인 전용 인큐베이터 센터” 건립 추진중임 ⇒ 과제 종결 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