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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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0 - 03
과제명 중앙-시도 행정심판기능 통합 반대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08. 5.14.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중앙과 시.도 행정심판 기능 통합에 대한 언급이 있음에 따라, 직.간접적 수단을 통한 공론화 추진
   o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08. 7. 9~7.11. 시.도 행정심판담당자 연찬회에서 「중앙과 시.도 행정심판 기능 통합」에 대한 토론을 발제하는 등 통합작업 가시화
   o 중앙과 시.도 행정심판이 통합될 경우, 지방자치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현장 접근성이 떨어져 증거조사나 구술심리 위축으로 사실오인 및 청구인 불편 초래
   o 자치단체의 자기통제기능과 현장실무 경험을 통한 합리적 해결기능 약화 우려
   o 16개 시.도에서 처리하는 연간 행정심판 건수(‘07년 4,357건) 과다로 처리 지연이 우려됨


 


【 건의 내용 】
  o 행정심판 기능 통합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민간위원 확대, 전문직 배치, 회의방법 개선, 시도간 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공정성 제고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이순금 연락처 031-249-2878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민권익위원회 부서 행정심판총괄과
담당자 한희선 연락처 02-360-671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8-09-01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2008-10-19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수용)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의 통합방안을 검토한 했으나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정원과 회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했음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 행정심판법 개정안 입법예고(공고번호2008-23,예고일자9.10)
2009-09-30 o 행정심판법 국회 제출(´08.12) o 국회 정무위 계류중(´09´9 현재)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0-11-04 ㅇ 행정심판법 개정(2010.1.25 전부개정, 2010.7.26 시행) - 제7조 민간위원장 위촉, 회의 참석 9명으로 증가

[의안번호 20 - 03 ]중앙-시도 행정심판기능 통합 반대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08. 5.14.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중앙과 시.도 행정심판 기능 통합에 대한 언급이 있음에 따라, 직.간접적 수단을 통한 공론화 추진
   o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08. 7. 9~7.11. 시.도 행정심판담당자 연찬회에서 「중앙과 시.도 행정심판 기능 통합」에 대한 토론을 발제하는 등 통합작업 가시화
   o 중앙과 시.도 행정심판이 통합될 경우, 지방자치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현장 접근성이 떨어져 증거조사나 구술심리 위축으로 사실오인 및 청구인 불편 초래
   o 자치단체의 자기통제기능과 현장실무 경험을 통한 합리적 해결기능 약화 우려
   o 16개 시.도에서 처리하는 연간 행정심판 건수(‘07년 4,357건) 과다로 처리 지연이 우려됨

 

【 건의 내용 】
  o 행정심판 기능 통합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민간위원 확대, 전문직 배치, 회의방법 개선, 시도간 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공정성 제고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이순금 연락처 031-249-2878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국민권익위원회 부서 행정심판총괄과
담당자 한희선 연락처 031-249-2878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8-09-01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2008-10-19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수용)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의 통합방안을 검토한 했으나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정원과 회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했음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 행정심판법 개정안 입법예고(공고번호2008-23,예고일자9.10)
`2009-09-30 o 행정심판법 국회 제출(´08.12) o 국회 정무위 계류중(´09´9 현재)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0-11-04 ㅇ 행정심판법 개정(2010.1.25 전부개정, 2010.7.26 시행) - 제7조 민간위원장 위촉, 회의 참석 9명으로 증가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