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0 - 01
과제명 도시철도차량 사용연한 연장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연장 사용 가능한 도시철도차량의 불필요한 교체를 줄여,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을 덜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획일적 차량 사용연한 규정 개선 필요  
  o 도시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이 차량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관련법령에 25년으로 일률적 규제(정밀진단 후 최장 5년 연장사용 가능)
   - 도시철도법 제22조의5, 도시철도차량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o 차량제작기술 발전과 차체 재질(스테인리스)의 내구성이 향상되고 전동차 내장재 교체완료 등 신차수준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음
  o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경우 별도의 규제 없이 운영기관에서 대수선 시행으로 40년 이상 사용 중에 있음
   ※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철도기술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 의뢰 중


  o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과 같이 장기간 차량사용이 불가하여 사용내구연한 도래시 차량교체에 막대한 예산 부담 초래
   - 우리시의 경우 2010년 이후 연차적으로 5,400억원 소요 (360량×15억원)



 【 건의 내용 】
  o 철도안전운행을 위한 차량점검 규정은 강화하되, 차량교체 시기는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건의

관련법령
△ 도시철도법 제22조의 5
△ 도시철도차량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조동훈 연락처 055-888-828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당자 김남철 연락처 02-2100-885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8-09-01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2008-10-19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부 철도차량기술과 / 수용) - 철도차량의 적정 내구연한 연장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 중 - 도시철도차량 내구연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법령(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추진 계획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2009-09-28 o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09.3.19) --> 과제 종결처리 함

[의안번호 20 - 01 ]도시철도차량 사용연한 연장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연장 사용 가능한 도시철도차량의 불필요한 교체를 줄여,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을 덜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획일적 차량 사용연한 규정 개선 필요  
  o 도시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이 차량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관련법령에 25년으로 일률적 규제(정밀진단 후 최장 5년 연장사용 가능)
   - 도시철도법 제22조의5, 도시철도차량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o 차량제작기술 발전과 차체 재질(스테인리스)의 내구성이 향상되고 전동차 내장재 교체완료 등 신차수준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음
  o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경우 별도의 규제 없이 운영기관에서 대수선 시행으로 40년 이상 사용 중에 있음
   ※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철도기술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 의뢰 중

  o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과 같이 장기간 차량사용이 불가하여 사용내구연한 도래시 차량교체에 막대한 예산 부담 초래
   - 우리시의 경우 2010년 이후 연차적으로 5,400억원 소요 (360량×15억원)


 【 건의 내용 】
  o 철도안전운행을 위한 차량점검 규정은 강화하되, 차량교체 시기는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건의

관련법령

△ 도시철도법 제22조의 5 △ 도시철도차량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조동훈 연락처 055-888-8281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당자 김남철 연락처 055-888-8281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8-09-01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2008-10-19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부 철도차량기술과 / 수용) - 철도차량의 적정 내구연한 연장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 중 - 도시철도차량 내구연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법령(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추진 계획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2009-09-28 o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09.3.19) --> 과제 종결처리 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