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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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02
과제명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축소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세 비과세감면액(‘05년 전국기준) : 3조 5,337억원
    - 총 지방세 부과액 39조 9,869억원 대비 8.8% 차지
  ○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원 누수현상 초래
  ○ 당초 세제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며 지역간·계층간 불형평 야기 및 수익성있는 공공법인의 감면 등
  ○ 특정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의 성격이 있는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를 감면하는 것은 감면목적에 맞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침해 

▣ 건의내용



  ○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감면대상 축소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대상 축소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6조 내지 제255조 ☞ 비과세 목록
○ 지방세법 제261조 내지 제290조 ☞ 감면 목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내지 제121조 ☞ 감면 목록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제팀
담당자 김서영 연락처 02-2100-3919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 수 용 - 일몰제 운영 강화 :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일관된 ‘정비원칙´을 마련, 비과세도 감면 일몰도래시에 맞추어 과세 전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도입 : 비과세·감면 내역을 의회에 제출, 주 민 공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최소화하도록 공론화 ※ ´07 ~ ´09 시범운영, ´10 전면시행 → ´09년 가시적인 성과 기대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추가내용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의안번호 16 - 02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축소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세 비과세감면액(‘05년 전국기준) : 3조 5,337억원
    - 총 지방세 부과액 39조 9,869억원 대비 8.8% 차지
  ○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원 누수현상 초래
  ○ 당초 세제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며 지역간·계층간 불형평 야기 및 수익성있는 공공법인의 감면 등
  ○ 특정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의 성격이 있는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를 감면하는 것은 감면목적에 맞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침해 

▣ 건의내용


  ○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감면대상 축소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대상 축소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6조 내지 제255조 ☞ 비과세 목록 ○ 지방세법 제261조 내지 제290조 ☞ 감면 목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내지 제121조 ☞ 감면 목록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제팀
담당자 김서영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 수 용 - 일몰제 운영 강화 :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일관된 ‘정비원칙´을 마련, 비과세도 감면 일몰도래시에 맞추어 과세 전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도입 : 비과세·감면 내역을 의회에 제출, 주 민 공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최소화하도록 공론화 ※ ´07 ~ ´09 시범운영, ´10 전면시행 → ´09년 가시적인 성과 기대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추가내용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