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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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7 - 26
과제명 체육공원내 편의시설 종류 확대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체육공원에는 민자유치가 가능한 수익시설 설치가 제한되고 있어 경기장 건립이 어렵고, 경영은 점차 악화되고 있음
   - 허용시설 : 10만㎡이상의 도시공원 내 음식점
  o 지자체 단독의 체육시설 건립 및 유지관리 곤란
    - 국민들의 건강한 사회생활 영위를 위해 체육시설 건립은 불가피
    - 재정이 열악하여 막대한 건립비 및 유지관리비 부담곤란
    - 국비지원 부족(전국단위행사 없을 경우 지원이 전무한 실정임)



【 건의 내용 】
  o 재정과 스포츠 인프라가 빈약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이 가능토록 관련법률 개정 건의
   - 대상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안” 별첨)
   - 대상공원 : 3종이상의 체육시설이 건립된 100만㎡ 이상의 체육공원
   - 허용시설 : 유스호스텔, 대규모점포(쇼핑센터), 영화관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체육지원과
담당자 이이규 연락처 052-229-381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대영 연락처 02-2110-619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11-07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1-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 / 수용곤란 o 도시공원의 종류 중 하나인 체육공원은 도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시설로써, 공원시설은 이러한 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임. o 집단적인 판매시설인 대규모 점포 등은 체육공원 등 도시공원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로써 수용곤란. - 이의 허용 시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정적 파급효과 확산 o 다만, 현재 도시공원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중으로 이과정에서 공원시설 제한 완화도 같이 검토, 추진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9-28 o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개정(´08.11.10)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09.7.1 관련법 개정으로 일부 수용

[의안번호 17 - 26 ]체육공원내 편의시설 종류 확대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체육공원에는 민자유치가 가능한 수익시설 설치가 제한되고 있어 경기장 건립이 어렵고, 경영은 점차 악화되고 있음
   - 허용시설 : 10만㎡이상의 도시공원 내 음식점
  o 지자체 단독의 체육시설 건립 및 유지관리 곤란
    - 국민들의 건강한 사회생활 영위를 위해 체육시설 건립은 불가피
    - 재정이 열악하여 막대한 건립비 및 유지관리비 부담곤란
    - 국비지원 부족(전국단위행사 없을 경우 지원이 전무한 실정임)


【 건의 내용 】
  o 재정과 스포츠 인프라가 빈약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이 가능토록 관련법률 개정 건의
   - 대상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안” 별첨)
   - 대상공원 : 3종이상의 체육시설이 건립된 100만㎡ 이상의 체육공원
   - 허용시설 : 유스호스텔, 대규모점포(쇼핑센터), 영화관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체육지원과
담당자 이이규 연락처 052-229-3811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대영 연락처 052-229-3811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11-07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1-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 / 수용곤란 o 도시공원의 종류 중 하나인 체육공원은 도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시설로써, 공원시설은 이러한 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임. o 집단적인 판매시설인 대규모 점포 등은 체육공원 등 도시공원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로써 수용곤란. - 이의 허용 시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정적 파급효과 확산 o 다만, 현재 도시공원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중으로 이과정에서 공원시설 제한 완화도 같이 검토, 추진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9-28 o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개정(´08.11.10)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09.7.1 관련법 개정으로 일부 수용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