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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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7 - 13
과제명 정무부시장,지사의 업무범위 조정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부시장, 부지사 등의 정수와 직급 등)제4항


 ④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는 당해 시도지사를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o  시도에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도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례 등을 개정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에게 정무적 업무 외의 경제, 환경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o「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여 시도정 운영의 업무추진 애로



【 건의 내용 】
  o 지방자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정무부시장, 정무  부지사 업무수행 범위 확대 필요
  o「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단서 신설


     다만, 시도지사는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에게 정무적 업무외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의 일부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기획관리실
담당자 강문섭 연락처 063-280-4235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조직발전팀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1-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수 용 o 정무부단체장의 전문성 활용, 책임있는 정책수행 등을 위해 정무부단체장 임용자격을 확대하고, 집행업무를 분장토록 하는 방안 적극 검토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07.11.7) : 정무부시장·부지사 별정직 → 일반직 또는 별정직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8-13 o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개정 -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 ´09.10. 2 시행 --> 과제 종결처리 함

[의안번호 17 - 13 ]정무부시장,지사의 업무범위 조정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부시장, 부지사 등의 정수와 직급 등)제4항

 ④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는 당해 시도지사를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o  시도에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도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례 등을 개정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에게 정무적 업무 외의 경제, 환경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o「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여 시도정 운영의 업무추진 애로


【 건의 내용 】
  o 지방자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정무부시장, 정무  부지사 업무수행 범위 확대 필요
  o「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단서 신설

     다만, 시도지사는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에게 정무적 업무외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의 일부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기획관리실
담당자 강문섭 연락처 063-280-4235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조직발전팀
담당자 연락처 063-280-4235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1-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수 용 o 정무부단체장의 전문성 활용, 책임있는 정책수행 등을 위해 정무부단체장 임용자격을 확대하고, 집행업무를 분장토록 하는 방안 적극 검토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07.11.7) : 정무부시장·부지사 별정직 → 일반직 또는 별정직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8-13 o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개정 -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 ´09.10. 2 시행 --> 과제 종결처리 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