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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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33
과제명 부시장, 부지사 정수 확대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사항


 


 


 


광역행정 수요의 급증, 행정관리의 복잡화?전문화에 따른 책임부지사제도입을 위해 부지사 정원 확대(2, 33, 5)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외자유치?지역혁신 등 경제 육성, 교통?주택난 해결, 환경문제 해소, 복지 및 안전 확보 등 광역행정 수요 급증으로, 부지사 1-2명으로는 정책결정과 조정업무를 감당할 수 없음.


 


행정의 복잡화?전문화에 따라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정수는 지방자치법(110)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자율적 정수확대 불가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능동적 조직체계 구축 한계


 









? 특별시 부시장 정수 : 3명 이내


? 광역시, 특별자치시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 부지사 정수 : 2명 이내


(인구 800만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부지사 정수 : 3명 이내)


? 부지사 2˜3명일 경우 : 1명은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개선방안


 


전문분야에 부단체장을 따로 임명하여 업무성과를 높이는 책임부지사 제도의 도입을 위해 인구수를 고려하여 1~2명 확대(지방자치법 제110)


 


- 인구 200만 이상 시·도의 부단체장의 정수 : 2명 증원


 


- 인구 200만 미만 시·도의 부단체장의 정수 : 1명 증원


 


미국, 유럽, 중국 : 5~10명의 부단체장을 둠(캘리포니아주 지방장관 11명 배치)


 


부단체장을 2~3명 두는 경우 1, 4~5명 두는 경우 2명을 정무직·일반직·별정직으로 둘 수 있게 하고, 사무분장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부단체장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담보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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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기획담당관
담당자 김재기 연락처 031-8030-264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자치제도과
담당자 이관형 연락처 02-2110-3807
첨부파일

[의안번호 28 - 33 ]부시장, 부지사 정수 확대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건의사항

 

 

 

광역행정 수요의 급증, 행정관리의 복잡화?전문화에 따른 책임부지사제도입을 위해 부지사 정원 확대(2, 33, 5)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외자유치?지역혁신 등 경제 육성, 교통?주택난 해결, 환경문제 해소, 복지 및 안전 확보 등 광역행정 수요 급증으로, 부지사 1-2명으로는 정책결정과 조정업무를 감당할 수 없음.

 

행정의 복잡화?전문화에 따라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정수는 지방자치법(110)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자율적 정수확대 불가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능동적 조직체계 구축 한계

 

? 특별시 부시장 정수 : 3명 이내

? 광역시, 특별자치시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 부지사 정수 : 2명 이내

(인구 800만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부지사 정수 : 3명 이내)

? 부지사 2˜3명일 경우 : 1명은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개선방안

 

전문분야에 부단체장을 따로 임명하여 업무성과를 높이는 책임부지사 제도의 도입을 위해 인구수를 고려하여 1~2명 확대(지방자치법 제110)

 

- 인구 200만 이상 시·도의 부단체장의 정수 : 2명 증원

 

- 인구 200만 미만 시·도의 부단체장의 정수 : 1명 증원

 

미국, 유럽, 중국 : 5~10명의 부단체장을 둠(캘리포니아주 지방장관 11명 배치)

 

부단체장을 2~3명 두는 경우 1, 4~5명 두는 경우 2명을 정무직·일반직·별정직으로 둘 수 있게 하고, 사무분장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부단체장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담보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기획담당관
담당자 김재기 연락처 031-8030-264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자치제도과
담당자 이관형 연락처 031-8030-2642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