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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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11
과제명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인력 별도정원 배정 확보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미래부에서 전국에 개소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시도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


 


- 센터별 3~4명의 공무원 파견 요청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4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별도정원 배정 없는 인력의 파견은 기존 조직의 인력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파견에 어려움


 


󰏚 개선방안


 


각 지역별 센터에 파견인력을 일괄적으로 별도정원 배정


- 파견 공무원의 직급과 인원을 결정하여 일괄 조치


 


󰏚 논의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 인력에 대한 별도정원 확보 공동대응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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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경제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31-850-3730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지부 부서 자치제도과
담당자 조아라 사무관 연락처 02-2100-380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9-02 □ 건의 개요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자체 파견인력*에 대해 기준인건비 추가 반영 * 5급 이하, 지자체별 3˜4명 (’15.6.23. 현재 12개 지자체 개소) &lt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gt &񗳚 (개요) 국정과제로 금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 예정 * 대구, 대전, 전북, 광주, 충북, 부산, 경남, 경북, 경기 등 12개소 개소완료 &񗳚 (인력) 센터 인력 규모 평균 17명 (지자체 공무원 3〜4명) &񗳚 (역할) 지역주도로 선정된 특화ㆍ전략산업 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관ㆍ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총괄하는 기능 수행 &񗳚 (지자체 공무원역할) 경영지원, 예산집행, 회계, 인사(채용, 인사위원회 운영 등), 센터 운영이사회 지원 등 행정지원업무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 지원 □ 검토 의견 : 수용 곤란 ○ 센터에 파견된 지자체 공무원은 혁신센터 관련 고유기능이 없고, 센터 운영을 단순 협조ㆍ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센터가 공공기관, 대학 등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형태로 설치될 경우 해당 조직 내 인력활용이 가능 ○ 또한, 지역 내 전략산업육성, 창조경제 네트워크 구축 등은 시도에 旣 설치된 기구*에서 지원 가능 * 창조경제본부(대구), 특화산업과(경기도), 기업지원과(대전) 등 ○ 따라서, 센터 파견 인력의 결원 보충으로 인한 기준인건비 추가 반영은 불필요

[의안번호 28 - 11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인력 별도정원 배정 확보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미래부에서 전국에 개소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시도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

 

- 센터별 3~4명의 공무원 파견 요청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4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별도정원 배정 없는 인력의 파견은 기존 조직의 인력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파견에 어려움

 

󰏚 개선방안

 

각 지역별 센터에 파견인력을 일괄적으로 별도정원 배정

- 파견 공무원의 직급과 인원을 결정하여 일괄 조치

 

󰏚 논의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 인력에 대한 별도정원 확보 공동대응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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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경제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31-850-3730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자지부 부서 자치제도과
담당자 조아라 사무관 연락처 031-850-3730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9-02 □ 건의 개요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자체 파견인력*에 대해 기준인건비 추가 반영 * 5급 이하, 지자체별 3˜4명 (’15.6.23. 현재 12개 지자체 개소) &lt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gt &񗳚 (개요) 국정과제로 금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 예정 * 대구, 대전, 전북, 광주, 충북, 부산, 경남, 경북, 경기 등 12개소 개소완료 &񗳚 (인력) 센터 인력 규모 평균 17명 (지자체 공무원 3〜4명) &񗳚 (역할) 지역주도로 선정된 특화ㆍ전략산업 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관ㆍ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총괄하는 기능 수행 &񗳚 (지자체 공무원역할) 경영지원, 예산집행, 회계, 인사(채용, 인사위원회 운영 등), 센터 운영이사회 지원 등 행정지원업무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 지원 □ 검토 의견 : 수용 곤란 ○ 센터에 파견된 지자체 공무원은 혁신센터 관련 고유기능이 없고, 센터 운영을 단순 협조ㆍ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센터가 공공기관, 대학 등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형태로 설치될 경우 해당 조직 내 인력활용이 가능 ○ 또한, 지역 내 전략산업육성, 창조경제 네트워크 구축 등은 시도에 旣 설치된 기구*에서 지원 가능 * 창조경제본부(대구), 특화산업과(경기도), 기업지원과(대전) 등 ○ 따라서, 센터 파견 인력의 결원 보충으로 인한 기준인건비 추가 반영은 불필요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