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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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08
과제명 중앙하부조직 명칭 변경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 황


중앙정부 조직은 소관업무의 지역 분담 수행을 위해 전국에 하부기관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앙정부 조직 명칭에 자치단체명을 결합하여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우리도 내에 소재한 중앙의 하부조직 명칭을 볼 때,강원(지역명칭)+ “지방” + 중앙정부 조직명칭으로 정하여 칭하고 있음.


- 춘천지방검찰청, 강원지방경찰청, 강원지방병무청, 원주지방환경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지방기상청,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강원지방조달청장, 강원지방우정청, 북부지방산림청 등


 


문 제 점


우리나라 법령상으로는 현재 지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다만 헌법상 지방이라는 명칭을 사용(8장 지방자치)함에 따라 법률, 시행령 등에 지방이란 용어 사용하고 있음.


지방의 사전적 의미가 중앙(서울)에 종속적 개념을 담고 있어,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분권 및 진정한 의미의 지역자치 실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방의 사전적 의미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서울 이외의 지역


이와 같은 개념으로, ‘지방의 상대적인 의미와 달리 수평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지역을 대체하여 사용하자는 움직임도 전개되고 있음.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중(배재정 국회의원)으로 개정 주요내용이지방 지역교체하는 내용임.


 


개선의견


중앙정부 하부기관의 명칭에 중앙에 종속의 개념 또는 중앙과 상대적으로 낮은 개념의 지방을 사용하는 것은 현 정부가 때마다 지역과 상생을 강조하는 것과 어울리는 용어가 아니므로,


중앙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해 지역으로 나누어 업무를 맡아보는 하부조직은 물론이고 산하기관, 공기업의 지역 기관명칭에서 지방삭제하여, “춘천검찰청”, “강원경찰청”, “강원병무청등으로 개칭하여 줄 것을 건의함.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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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033-249-246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경제조직과
담당자 강한희 연락처 02-2100-445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7-22 □ 건의 개요 ○ 중앙-지방간 상생 발전을 위해 특행기관 명칭에 ‘지방‘삭제 - 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여, “춘천검찰청”, “강원경찰청”, “강원병무청” 등으로 개칭 □ 검토 의견 ○ 특행기관 명칭에 “지방”삭제시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 필요 - (장점) ‘지역’명&񗝔‘관할구역’명+‘지방’청의 의미중복 제거로 기관명칭 단순화 - (단점) 청 단위기관의 경우 본청과 서울청간 혼동 초래 우려 * 서울국세청, 서울경찰청을 국세청, 경찰청 본청으로 오인할 우려 · 안내표지판 교체 등에 따른 예산낭비 비판 및 국민 혼선 우려 · 권역명을 사용하는 경우 기관명칭 불명확 * 서부산림청, 동북통계청 등 ※ 명칭변경의 실익이 명확하지 않은데 따른 국회&񗝔언론 등의 비판 제기 우려 ○ 특행기관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찬·반 의견 팽팽 - (현행유지) 고용부, 공정위, 국세청 등 7개 기관 - (‘지방’삭제) 통계청, 기상청, 산림청 등 5개 기관 <‘지방’삭제 예외: 지방검찰청> ◇검찰청 조직체계는 법원조직과 대응하여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있어 명칭변경 곤란 * (검찰청법)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 추진 계획 : 해당없음

[의안번호 28 - 08 ]중앙하부조직 명칭 변경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 황

중앙정부 조직은 소관업무의 지역 분담 수행을 위해 전국에 하부기관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앙정부 조직 명칭에 자치단체명을 결합하여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우리도 내에 소재한 중앙의 하부조직 명칭을 볼 때,강원(지역명칭)+ “지방” + 중앙정부 조직명칭으로 정하여 칭하고 있음.

- 춘천지방검찰청, 강원지방경찰청, 강원지방병무청, 원주지방환경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지방기상청,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강원지방조달청장, 강원지방우정청, 북부지방산림청 등

 

문 제 점

우리나라 법령상으로는 현재 지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다만 헌법상 지방이라는 명칭을 사용(8장 지방자치)함에 따라 법률, 시행령 등에 지방이란 용어 사용하고 있음.

지방의 사전적 의미가 중앙(서울)에 종속적 개념을 담고 있어,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분권 및 진정한 의미의 지역자치 실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방의 사전적 의미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서울 이외의 지역

이와 같은 개념으로, ‘지방의 상대적인 의미와 달리 수평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지역을 대체하여 사용하자는 움직임도 전개되고 있음.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중(배재정 국회의원)으로 개정 주요내용이지방 지역교체하는 내용임.

 

개선의견

중앙정부 하부기관의 명칭에 중앙에 종속의 개념 또는 중앙과 상대적으로 낮은 개념의 지방을 사용하는 것은 현 정부가 때마다 지역과 상생을 강조하는 것과 어울리는 용어가 아니므로,

중앙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해 지역으로 나누어 업무를 맡아보는 하부조직은 물론이고 산하기관, 공기업의 지역 기관명칭에서 지방삭제하여, “춘천검찰청”, “강원경찰청”, “강원병무청등으로 개칭하여 줄 것을 건의함.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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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033-249-246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경제조직과
담당자 강한희 연락처 033-249-246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7-22 □ 건의 개요 ○ 중앙-지방간 상생 발전을 위해 특행기관 명칭에 ‘지방‘삭제 - 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여, “춘천검찰청”, “강원경찰청”, “강원병무청” 등으로 개칭 □ 검토 의견 ○ 특행기관 명칭에 “지방”삭제시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 필요 - (장점) ‘지역’명&񗝔‘관할구역’명+‘지방’청의 의미중복 제거로 기관명칭 단순화 - (단점) 청 단위기관의 경우 본청과 서울청간 혼동 초래 우려 * 서울국세청, 서울경찰청을 국세청, 경찰청 본청으로 오인할 우려 · 안내표지판 교체 등에 따른 예산낭비 비판 및 국민 혼선 우려 · 권역명을 사용하는 경우 기관명칭 불명확 * 서부산림청, 동북통계청 등 ※ 명칭변경의 실익이 명확하지 않은데 따른 국회&񗝔언론 등의 비판 제기 우려 ○ 특행기관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찬·반 의견 팽팽 - (현행유지) 고용부, 공정위, 국세청 등 7개 기관 - (‘지방’삭제) 통계청, 기상청, 산림청 등 5개 기관 <‘지방’삭제 예외: 지방검찰청> ◇검찰청 조직체계는 법원조직과 대응하여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있어 명칭변경 곤란 * (검찰청법)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 추진 계획 : 해당없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