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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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7 - 11
과제명 도시 자연공원구역지정 토지 재산세 감면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도시공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음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종전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 필요 (재산세 50% 감면)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12-05 □ 검토 의견 : 수용곤란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현재도 낮은 분리과세 세율(0.2%) 적용,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제지원을 받고 있음 ○ 사권제한토지 현행 재산세 감면은 국계법상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만 허용되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님 ※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필요(사권제한토지의 국가 매수청구 보상 문제 등)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 것임 ○ 종전처럼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별도의 특례규정을 마련해야 하나, - 他 사권제한토지*간 형평상 수용 곤란, 사권제한 토지가 광범위(전국토 약 30%수준, ’12년)하여 도시계획시설만 감면허용 불가피함 ※ 관련법에 따라 사권제한*되는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50% 감면 중임 (지특법§84①) * 318개 법령상 550개 지역&񗝔지구 지정(’13년 기준) -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특정도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핵심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매우 다양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교통&񗝔도로&񗝔문화체육시설&񗝔방재&񗝔보건위생&񗝔환경(하수도)시설 등

[의안번호 27 - 11 ]도시 자연공원구역지정 토지 재산세 감면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건의 개요

○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도시공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음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종전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 필요 (재산세 50% 감면)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12-05 □ 검토 의견 : 수용곤란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현재도 낮은 분리과세 세율(0.2%) 적용,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제지원을 받고 있음 ○ 사권제한토지 현행 재산세 감면은 국계법상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만 허용되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님 ※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필요(사권제한토지의 국가 매수청구 보상 문제 등)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 것임 ○ 종전처럼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별도의 특례규정을 마련해야 하나, - 他 사권제한토지*간 형평상 수용 곤란, 사권제한 토지가 광범위(전국토 약 30%수준, ’12년)하여 도시계획시설만 감면허용 불가피함 ※ 관련법에 따라 사권제한*되는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50% 감면 중임 (지특법§84①) * 318개 법령상 550개 지역&񗝔지구 지정(’13년 기준) -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특정도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핵심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매우 다양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교통&񗝔도로&񗝔문화체육시설&񗝔방재&񗝔보건위생&񗝔환경(하수도)시설 등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