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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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7 - 06
과제명 지특회계 계정신설 및 이관 추진에 따른 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ㅇ 분권교부세 3대사업 국고환원은 순수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전


            


-            - 사회복지사업은 국민 최저수요(National minimum) 사업으로 정부책임


   


-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로 국민에 대한 균형적 혜택제공


 


     ㅇ 생활발전계정으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광역발전계정사업은 현행유지


 


            - 국지도 및 임도시설 등의 사업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추진 가능


 


            - 시도 자율편성예산 일정수준 유지 가능


 


    ㅇ 지특회계의 자율성 확대와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을 통한 지방자


        단체의 재정건전성 유도


 


- 현재 부처의 사업별 지원대상 가이드라인 완화 또는 폐지


  


-       - 체육, 문화사업 등 국고보조비율을 현 30~40%70~80% 이상 확대


  * 사업별 지원비율 한도 최소 70%이상으로 설정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예산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지역예산과
담당자 권성모 연락처 044-245-753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08-06 ㅇ 분권교부세 국고환원사업의 지특회계로 이관여부는 지특회계 설치목적이나 회계의 재원 상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지역의 우려를 감안하여 검토할 예정 ㅇ 포괄보조금(생활기반계정) 확대는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14.2.25)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14.3.12) 등에서 기 발표된 내용으로 수용곤란 - 다만, 구체적인 이관 사업은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중 지역위,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 ㅇ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를 위해 ‘15년 예산안에 포괄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 또한, 지자체간 공동연계 사업 및 복합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상향 적용(10%p) &񗳚 다만,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이 아닌 체육, 문화사업은 종전과 같은 국고보조비율 적용이 불가피

[의안번호 27 - 06 ]지특회계 계정신설 및 이관 추진에 따른 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ㅇ 분권교부세 3대사업 국고환원은 순수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전

            

-            - 사회복지사업은 국민 최저수요(National minimum) 사업으로 정부책임

   

-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로 국민에 대한 균형적 혜택제공

 

     ㅇ 생활발전계정으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광역발전계정사업은 현행유지

 

            - 국지도 및 임도시설 등의 사업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추진 가능

 

            - 시도 자율편성예산 일정수준 유지 가능

 

    ㅇ 지특회계의 자율성 확대와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을 통한 지방자

        단체의 재정건전성 유도

 

- 현재 부처의 사업별 지원대상 가이드라인 완화 또는 폐지

  

-       - 체육, 문화사업 등 국고보조비율을 현 30~40%70~80% 이상 확대

  * 사업별 지원비율 한도 최소 70%이상으로 설정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예산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지역예산과
담당자 권성모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08-06 ㅇ 분권교부세 국고환원사업의 지특회계로 이관여부는 지특회계 설치목적이나 회계의 재원 상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지역의 우려를 감안하여 검토할 예정 ㅇ 포괄보조금(생활기반계정) 확대는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14.2.25)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14.3.12) 등에서 기 발표된 내용으로 수용곤란 - 다만, 구체적인 이관 사업은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중 지역위,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 ㅇ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를 위해 ‘15년 예산안에 포괄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 또한, 지자체간 공동연계 사업 및 복합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상향 적용(10%p) &񗳚 다만,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이 아닌 체육, 문화사업은 종전과 같은 국고보조비율 적용이 불가피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