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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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7 - 01
과제명 지방자치단체장 행위제한 등 완화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참석,


     지자체 홍보가 제한되어 지방행정 공백이 우려


-     - 선거일전 180, 90, 60일 제한 규정을 60일로 통일


-     - 홍보물 제한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에서


         선거일전 30일부터, 홍보를 분기별 11에서


         월별 44로 완화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안전행정부 부서 선거의회과
담당자 엄동현 연락처 02-2100-386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03-18 ○ 공직선거법(제86조)상 지자체장의 행사참석, 홍보물 배부 등 행위제한이 주민 알권리 제한, 지자체의 업무수행을 위축하는 등의 측면도 있으나, ○ 행위 제한 완화시 선거에 있어서 현직 지자체장이 아닌 후보자와의 형평성 문제 또는 기회균등 보장 미흡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임

[의안번호 27 - 01 ]지방자치단체장 행위제한 등 완화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참석,

     지자체 홍보가 제한되어 지방행정 공백이 우려

-     - 선거일전 180, 90, 60일 제한 규정을 60일로 통일

-     - 홍보물 제한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에서

         선거일전 30일부터, 홍보를 분기별 11에서

         월별 44로 완화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안전행정부 부서 선거의회과
담당자 엄동현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03-18 ○ 공직선거법(제86조)상 지자체장의 행사참석, 홍보물 배부 등 행위제한이 주민 알권리 제한, 지자체의 업무수행을 위축하는 등의 측면도 있으나, ○ 행위 제한 완화시 선거에 있어서 현직 지자체장이 아닌 후보자와의 형평성 문제 또는 기회균등 보장 미흡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임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