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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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25
과제명 가칭 시도 세종시 연락사무소 설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기본현황 및 실태


? 9월부터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시작


- 2012~2014까지 16개부처 20개 위원회 입주 완료 예정


? 전국 14개 시도가 서울에 「시도 서울사무소」설치 운영중(근무인원 100~150명)


- 국회·중앙부처·출향인 대상 도정업무 지원(투자유치, 귀농귀촌 등)


 


문 제 점


?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중앙부처 이원화에 따른 시도 업무지원 애로


- BH·국회·행안부 등 수도권 잔여부처 대응 및 세종시 이전부처 대응 등


세종시 방문 지자체 공무원의 대기·연락·상담 및 긴급 업무처리 공간 필요


각 시도별로 사무공간 확보시 예산 과다 소요 및 시도간 업무협조 등 비효율적


 


건의사항


? 세종시 공공기관 입주전 가칭 「시도 세종시사무소」설치 및 사무공간 확보


- 시도 수요조사 → 1∼2명의 사무원 파견 긴급업무 지원 / 공동관리


(컴퓨터, 전화, 책상,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설치, 약 100여평 규모)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서울에 (재)한국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 검토 중


- 설립규모 : 4,500평 / 800억원 (재원 : 시도출연금 및 국재화재단 청산 전입금 등)


- 시도 및 시군구 서울사무소 및 지방 4대 협의체 사무공간으로 활용 예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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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청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유상으로 사용허가 가능함. -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재산에 대한 취득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은 1년 이하임 ○ 시도협의회에서는 정부세종청사 입주전 배정을 요구하나, 금년 12월 입주하는 1단계 이전기관의 업무환경 및 시설물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13년 상반기 이후 공간배정 검토&񗝔협의가 타당 - 추후 공간배정 검토시 적정면적 및 위치 등은 별도 협의 ○ 연락사무소 설치전 긴급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는 1단계내 설치 예정인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서울 연락사무소』설치방안과 같이 별도 건물을 임차&񗝔매입 또는 건립하는 방안 추진 필요

[의안번호 25 - 25 ]가칭 시도 세종시 연락사무소 설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기본현황 및 실태

? 9월부터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시작

- 2012~2014까지 16개부처 20개 위원회 입주 완료 예정

? 전국 14개 시도가 서울에 「시도 서울사무소」설치 운영중(근무인원 100~150명)

- 국회·중앙부처·출향인 대상 도정업무 지원(투자유치, 귀농귀촌 등)

 

문 제 점

?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중앙부처 이원화에 따른 시도 업무지원 애로

- BH·국회·행안부 등 수도권 잔여부처 대응 및 세종시 이전부처 대응 등

세종시 방문 지자체 공무원의 대기·연락·상담 및 긴급 업무처리 공간 필요

각 시도별로 사무공간 확보시 예산 과다 소요 및 시도간 업무협조 등 비효율적

 

건의사항

? 세종시 공공기관 입주전 가칭 「시도 세종시사무소」설치 및 사무공간 확보

- 시도 수요조사 → 1∼2명의 사무원 파견 긴급업무 지원 / 공동관리

(컴퓨터, 전화, 책상,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설치, 약 100여평 규모)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서울에 (재)한국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 검토 중

- 설립규모 : 4,500평 / 800억원 (재원 : 시도출연금 및 국재화재단 청산 전입금 등)

- 시도 및 시군구 서울사무소 및 지방 4대 협의체 사무공간으로 활용 예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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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청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유상으로 사용허가 가능함. -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재산에 대한 취득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은 1년 이하임 ○ 시도협의회에서는 정부세종청사 입주전 배정을 요구하나, 금년 12월 입주하는 1단계 이전기관의 업무환경 및 시설물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13년 상반기 이후 공간배정 검토&񗝔협의가 타당 - 추후 공간배정 검토시 적정면적 및 위치 등은 별도 협의 ○ 연락사무소 설치전 긴급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는 1단계내 설치 예정인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서울 연락사무소』설치방안과 같이 별도 건물을 임차&񗝔매입 또는 건립하는 방안 추진 필요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