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15
과제명 시내버스의 필수 공익사업 지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기본현황 및 실태


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을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으로 규정


- 대상 :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o 서울시 시내버스는 총 7,534대, 수송인원은 일일 4,647천명으로 도시철도의 일일 4,984천명과 비슷한 규모임


문 제 점


o 시내버스가 부분 또는 전면파업에 이를 경우 시민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으며, 막대한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초래


o 도시철도의 수송능력의 한계로 시내버스 대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및 기타버스(교회, 학원 등)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 서울시에 등록된 전세버스는 총 2,647대로 시내버스의 35% 수준이며,


- 금번 시내버스 파업 시 전 자치구를 동원하여 확보된 대체버스는 529대로 시내버스 전체 7,534대의 7%에 불과


 


건의사항


o 시민의 이동권에 대한 권익보호 및 원활한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필요시 시외버스 포함)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을 개정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고용노동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검토의견 ○현행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는 공익보호와 쟁의권 제한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며 -특정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으로서 업무의 정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이어야 함 ○시내버스 운송사업 정폐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중의 불편을 초래할 수는 있으나,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었다가 동일한 시기에 적용 제외된 은행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 *‘97년 노조법 개정시 시내버스운송사업(특별시 광역시)뿐 아니라 은행사업도 ’00.12.31까지 한시 지정 ○필수공익사업 지정문제는 노사간 의견차가 크게 대립되므로 필수공익사업 지정요건 충족여부(대중교통영향분석 등) 및 노사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의안번호 25 - 15 ]시내버스의 필수 공익사업 지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기본현황 및 실태

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을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으로 규정

- 대상 :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o 서울시 시내버스는 총 7,534대, 수송인원은 일일 4,647천명으로 도시철도의 일일 4,984천명과 비슷한 규모임

문 제 점

o 시내버스가 부분 또는 전면파업에 이를 경우 시민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으며, 막대한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초래

o 도시철도의 수송능력의 한계로 시내버스 대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및 기타버스(교회, 학원 등)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 서울시에 등록된 전세버스는 총 2,647대로 시내버스의 35% 수준이며,

- 금번 시내버스 파업 시 전 자치구를 동원하여 확보된 대체버스는 529대로 시내버스 전체 7,534대의 7%에 불과

 

건의사항

o 시민의 이동권에 대한 권익보호 및 원활한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필요시 시외버스 포함)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을 개정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시/도 고용노동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검토의견 ○현행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는 공익보호와 쟁의권 제한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며 -특정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으로서 업무의 정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이어야 함 ○시내버스 운송사업 정폐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중의 불편을 초래할 수는 있으나,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었다가 동일한 시기에 적용 제외된 은행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 *‘97년 노조법 개정시 시내버스운송사업(특별시 광역시)뿐 아니라 은행사업도 ’00.12.31까지 한시 지정 ○필수공익사업 지정문제는 노사간 의견차가 크게 대립되므로 필수공익사업 지정요건 충족여부(대중교통영향분석 등) 및 노사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