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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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39
과제명 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을 2015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 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전액 지방비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건의사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기획재정부)


-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비 국비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검토 의견


○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은 동 시행령 개정(‘05.8.31) 당시 보조금 지급대상이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중 163개 사업이 소요 재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완전히 이양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검토 필요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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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12-1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의안번호 24 - 39 ]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건의 개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을 2015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 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전액 지방비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건의사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기획재정부)

-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비 국비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검토 의견

○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은 동 시행령 개정(‘05.8.31) 당시 보조금 지급대상이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중 163개 사업이 소요 재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완전히 이양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검토 필요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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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12-1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