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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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19
과제명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보전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 무임수송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하여 도시철도 요금 100% 감면 제도로써,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은 국가지원 없이 지자체가 전액부담, 재정악화 가중 요인


2010년 도시별 무임손실 현황


(단위 : 억원, 백만명)

































































구분


총 계


부 산


서 울


메트로


서 울


도 철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총 승차인원


2,208


275


1,088


617


115


61


17


35


무임 인원


331


(14.9%)


66


(23.9%)


137


(12.6%)


83


(13.5%)


25


(21.8%)


7


(11.9%)


5


(31.3%)


8


(22.3%)


무임손실(a)


3,439


772


1,390


838


239


66


55


79


경상적자(b)


△8,763


1,064


2,568


2,266


1,592


514


△309


450


비 율(a/b)


39%


73%


54%


37%


15%


13%


18%


17%


□   문 제 점


○ 도시철도 무임손실분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악화 가중


2010년 무임손실액 : 전국 3,439억원(331백만명)


○ 고령화 추세 가속화에 따라 무임손실액 지속적 증가 예상


- 부산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전망 : '10년 11.6% → '15년 14.7%


도시철도망 광역화에 따른 수혜자 확대로(타 지역 주민 무임승차 증가),


증가되는 무임 손실분은 해당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


부산 ▷ 양산, 김해 등 경남까지 운행 / 수도권 ▷ 충남 천안까지 운행


□   건의사항


○ 무임수송은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감면제도로써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부담이 타당


��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마련 ▷ 도시철도법 조속 개정 


    국철 지원기준(손실분의 일정액 국비지원)과 동일하게 국비 지원

관련법령
도시철도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연락처 2110-8794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지자체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것으로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 부담이 원칙 * 국가철도는 건설?운영 책임이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가 손실분 일부 지원 - 국비지원은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국비지원을 하더라도 무임승차 근거 법령인 노인복지법(복지부) 등에 지원근거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의안번호 24 - 19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보전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기본현황 및 실태

○ 무임수송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하여 도시철도 요금 100% 감면 제도로써,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은 국가지원 없이 지자체가 전액부담, 재정악화 가중 요인

2010년 도시별 무임손실 현황

(단위 : 억원, 백만명)

구분

총 계

부 산

서 울

메트로

서 울

도 철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총 승차인원

2,208

275

1,088

617

115

61

17

35

무임 인원

331

(14.9%)

66

(23.9%)

137

(12.6%)

83

(13.5%)

25

(21.8%)

7

(11.9%)

5

(31.3%)

8

(22.3%)

무임손실(a)

3,439

772

1,390

838

239

66

55

79

경상적자(b)

△8,763

1,064

2,568

2,266

1,592

514

△309

450

비 율(a/b)

39%

73%

54%

37%

15%

13%

18%

17%

□   문 제 점

○ 도시철도 무임손실분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악화 가중

2010년 무임손실액 : 전국 3,439억원(331백만명)

○ 고령화 추세 가속화에 따라 무임손실액 지속적 증가 예상

- 부산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전망 : '10년 11.6% → '15년 14.7%

도시철도망 광역화에 따른 수혜자 확대로(타 지역 주민 무임승차 증가),

증가되는 무임 손실분은 해당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

부산 ▷ 양산, 김해 등 경남까지 운행 / 수도권 ▷ 충남 천안까지 운행

□   건의사항

○ 무임수송은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감면제도로써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부담이 타당

��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마련 ▷ 도시철도법 조속 개정 

    국철 지원기준(손실분의 일정액 국비지원)과 동일하게 국비 지원

관련법령

도시철도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지자체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것으로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 부담이 원칙 * 국가철도는 건설?운영 책임이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가 손실분 일부 지원 - 국비지원은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국비지원을 하더라도 무임승차 근거 법령인 노인복지법(복지부) 등에 지원근거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