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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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17
과제명 민자사업도로 이용자의 통행요금 부가가치세 면제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운영중인 도로, 교량, 철도 이용에 따른 요금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o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된 도로, 교량, 철도 이용에 따른 요금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o 동일한 SOC 이용자에게 운영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과여부를 달리하고 있어 과세의 형평성 문제 대두


- 이용자에게는 경제적 부담 가중


- 지방자치단체에는 MRG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   문 제 점


o 부가세 적용에 따른 이용객 감소 및 MRG 부담 증가


- 부가가치세 부과 → 이용객 감소(통행료 수입 감소) → 통행료 인상의 악순환 반복


o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 및 과세 형평성 원칙에 불부합


- 동일한 SOC 이용자에게 운영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과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와 과세 형평성 원칙에 불부합


 


□  건의사항


o 이용자 부담 경감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경상남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연락처 2150-4234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6-0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ㅇ 재정도로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보아서 통행료는 면세하되, 매입세액불공제되는 반면,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보아서 통행료는 과세하되, 매입세액공제되고 있음 - 매입세액공제되면서 면세사업자로서 통행료에까지 면세하는 경우, 면세시 매입세액불공제하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 민자도로 건설 및 이용의 모든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다른 분야에 비해 과도한 지원

[의안번호 24 - 17 ]민자사업도로 이용자의 통행요금 부가가치세 면제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기본현황 및 실태

o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운영중인 도로, 교량, 철도 이용에 따른 요금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o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된 도로, 교량, 철도 이용에 따른 요금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o 동일한 SOC 이용자에게 운영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과여부를 달리하고 있어 과세의 형평성 문제 대두

- 이용자에게는 경제적 부담 가중

- 지방자치단체에는 MRG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   문 제 점

o 부가세 적용에 따른 이용객 감소 및 MRG 부담 증가

- 부가가치세 부과 → 이용객 감소(통행료 수입 감소) → 통행료 인상의 악순환 반복

o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 및 과세 형평성 원칙에 불부합

- 동일한 SOC 이용자에게 운영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과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와 과세 형평성 원칙에 불부합

 

□  건의사항

o 이용자 부담 경감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경상남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6-0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ㅇ 재정도로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보아서 통행료는 면세하되, 매입세액불공제되는 반면,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보아서 통행료는 과세하되, 매입세액공제되고 있음 - 매입세액공제되면서 면세사업자로서 통행료에까지 면세하는 경우, 면세시 매입세액불공제하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 민자도로 건설 및 이용의 모든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다른 분야에 비해 과도한 지원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