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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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02
과제명 ´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무 국비지원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09년말 채무액 현황















































차입선별


´08년말 잔액


‘09년 현황


‘09년말


잔액


증감


비 고


발행


상환



2,038


1,801


111


3,728


1,690


 


공자기금


-


1,237


-


1,237


1,237


4.85%


지역개발기금


1,974


564


105


2,433


459


3.5 %


청사정비기금


64


-


6


58


△6


3.0 %

(단위:억원)


 


□ 현황 및 문제점


○ ‘08년까지 긴축재정운용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로 운영


‘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재정규모 확대 시책 등으로 과도하게 지방채 발행(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감액)


○ ‘09년 지방채 발행분(공자기금)의 이자상환 부담이 매년 60억원


‘09년 발행한 공자기금의 이자보전 : ’11년까지 1.62%(3,359백만원) 


‘15년부터(원금상환) 매년 184억원의 원리금상환 부담, 도 재정을 압박 


 


□ 건의사항


○ '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무액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비 지원을 건의


※ 우선, ‘11년까지 이자보전기한을 상환연도까지 연장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재정정책과
담당자 이길주 연락처 2100-401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2-21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03-28 ○ ‘09년 정부추경에 내국세 감소로 인해 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 교부세감액분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장기저리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하고 교부세감액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는 2011년까지 1.62%의 이자를 보전토록 결정되어 추진중 ※ ’09년 공자기금 인수액 : 4.3조원 ○ 상환금에 대한 지원 및 추가적인 이자보전은 재원확보 및 타당성 측면에서 관계부처 협의 등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의안번호 24 - 02 ]´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무 국비지원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09년말 채무액 현황

차입선별

´08년말 잔액

‘09년 현황

‘09년말

잔액

증감

비 고

발행

상환

2,038

1,801

111

3,728

1,690

 

공자기금

-

1,237

-

1,237

1,237

4.85%

지역개발기금

1,974

564

105

2,433

459

3.5 %

청사정비기금

64

-

6

58

△6

3.0 %

(단위:억원)

 

□ 현황 및 문제점

○ ‘08년까지 긴축재정운용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로 운영

‘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재정규모 확대 시책 등으로 과도하게 지방채 발행(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감액)

○ ‘09년 지방채 발행분(공자기금)의 이자상환 부담이 매년 60억원

‘09년 발행한 공자기금의 이자보전 : ’11년까지 1.62%(3,359백만원) 

‘15년부터(원금상환) 매년 184억원의 원리금상환 부담, 도 재정을 압박 

 

□ 건의사항

○ '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무액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비 지원을 건의

※ 우선, ‘11년까지 이자보전기한을 상환연도까지 연장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재정정책과
담당자 이길주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2-21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03-28 ○ ‘09년 정부추경에 내국세 감소로 인해 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 교부세감액분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장기저리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하고 교부세감액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는 2011년까지 1.62%의 이자를 보전토록 결정되어 추진중 ※ ’09년 공자기금 인수액 : 4.3조원 ○ 상환금에 대한 지원 및 추가적인 이자보전은 재원확보 및 타당성 측면에서 관계부처 협의 등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