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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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수시 - 07
과제명 혁신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자율집행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사업 중 일부 기반시설 설치비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공사를 시행중임(공사 추진율 32.6%, '10.5월 기준)


 2. 국비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조 및 제5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당초 계획된 사업구간 외의 공종, 내역 등 추가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잔여 사업비는 반납토록 되어있음


 3.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인근 지역으로 유발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와 연계되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선, 확충이 필요하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 애로


 4. 따라서 혁신도시와 연접한 기존 기반시설의 개선, 확충은 지방비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공공기관 입주 후 기반시설 이용 불편으로 인해 인근 지역과의 갈등 발생 우려


 


<건의사항>


 1. 기 지원한 기반시설 사업비의 잔액을 지자체에서 직접 혁신도시와 연접한 기반시설 개선, 확충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2.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예외 조항 신설 등 적정 집행방안 마련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담당자 오경탁 연락처 052-229-369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지역예산과/재정사업평가과
담당자 유영섭/윤석규 연락처 2150-7532/543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08-1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546호)
2010-10-18 1. 검토결과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434호) 2. 회신결과(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재정사업평가과) / 수용곤란 - 동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제22조1항에 배치 - 상기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경우,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유사목적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울산시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음 - 관련법령에 따라 승인 고시된 기반시설 이외의 시설 지원은 관련부처와의 협의 및 주무부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 지원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서 예외조항 신설 등 ´총사업비관리지침´개정과는 무관
2010-10-19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729
2011-11-07 정책변동 없음

[의안번호 수시 - 07 ]혁신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자율집행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사업 중 일부 기반시설 설치비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공사를 시행중임(공사 추진율 32.6%, '10.5월 기준)

 2. 국비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조 및 제5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당초 계획된 사업구간 외의 공종, 내역 등 추가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잔여 사업비는 반납토록 되어있음

 3.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인근 지역으로 유발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와 연계되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선, 확충이 필요하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 애로

 4. 따라서 혁신도시와 연접한 기존 기반시설의 개선, 확충은 지방비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공공기관 입주 후 기반시설 이용 불편으로 인해 인근 지역과의 갈등 발생 우려

 

<건의사항>

 1. 기 지원한 기반시설 사업비의 잔액을 지자체에서 직접 혁신도시와 연접한 기반시설 개선, 확충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2.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예외 조항 신설 등 적정 집행방안 마련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담당자 오경탁 연락처 052-229-3691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지역예산과/재정사업평가과
담당자 유영섭/윤석규 연락처 052-229-3691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08-1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546호)
`2010-10-18 1. 검토결과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434호) 2. 회신결과(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재정사업평가과) / 수용곤란 - 동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제22조1항에 배치 - 상기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경우,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유사목적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울산시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음 - 관련법령에 따라 승인 고시된 기반시설 이외의 시설 지원은 관련부처와의 협의 및 주무부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 지원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서 예외조항 신설 등 ´총사업비관리지침´개정과는 무관
`2010-10-19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729
`2011-11-07 정책변동 없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