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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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수시 - 05
과제명 자지단체위원회 신설 포함 법령 제개정시 사전통제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 다양한 행정수요의 발생과 투명 행정 구현의 필요성 증대로 각종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체(위원회)는 매년 증가


   ○ 한번 신설된 위원회는 관계 법령 폐지 등에 의한 자연감소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소요


   ○ 자치단체내 유사, 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하나 위원회가 많아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령상 위원회 설치를 강제한 경우가 많아 위원회 정비에 어려움


   ○ 법령상 유사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개정을 계기로 대대적인 정비 및 운영 내실화 추진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 시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소관 부서별 위원회 통폐합, 비상설화 등 정부추진에 소극적임


   ○ 법령 및 조례 미제정 상태에서도 중앙정부지침에 의거 신설되는 경우도 있음


   ○ 중앙정부의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한 위원회 신설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시도에서 유사기능의 위원회가 존재하더라도 총괄부서에서 통합운영을  강요할수 없는 실정


   ○ 법률에 강행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개최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총괄부서에서 비상설화 운영을 강행할 수 없는 실정


 


 [건의내용]


   ○ 중앙부처 위원회 통합 및 신설 억제가 우선되어야 함


   ○ 중앙부처 각 부서별로 정책추진 과정 중 신설되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기존 유사기능의 위원회에 통합 운영함은 사실상 불가능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부서 정책심의관실
담당자 신용주 연락처 032)440-2137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실 분권지원담당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자치제도과
담당자 원민아 연락처 2100-376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03-03 o 과제 건의 (분권지원부 - 51호)
2010-04-19 o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760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수용 - 중앙부처의 법령 제개정시 입법취지, 목적 등을 감안, 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이 탄력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에 법령상 유사기능 위원회는 통합하고, 설치도 최대한 자치단체 자율에 맡길수 있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

[의안번호 수시 - 05 ]자지단체위원회 신설 포함 법령 제개정시 사전통제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 다양한 행정수요의 발생과 투명 행정 구현의 필요성 증대로 각종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체(위원회)는 매년 증가

   ○ 한번 신설된 위원회는 관계 법령 폐지 등에 의한 자연감소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소요

   ○ 자치단체내 유사, 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하나 위원회가 많아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령상 위원회 설치를 강제한 경우가 많아 위원회 정비에 어려움

   ○ 법령상 유사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개정을 계기로 대대적인 정비 및 운영 내실화 추진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 시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소관 부서별 위원회 통폐합, 비상설화 등 정부추진에 소극적임

   ○ 법령 및 조례 미제정 상태에서도 중앙정부지침에 의거 신설되는 경우도 있음

   ○ 중앙정부의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한 위원회 신설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시도에서 유사기능의 위원회가 존재하더라도 총괄부서에서 통합운영을  강요할수 없는 실정

   ○ 법률에 강행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개최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총괄부서에서 비상설화 운영을 강행할 수 없는 실정

 

 [건의내용]

   ○ 중앙부처 위원회 통합 및 신설 억제가 우선되어야 함

   ○ 중앙부처 각 부서별로 정책추진 과정 중 신설되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기존 유사기능의 위원회에 통합 운영함은 사실상 불가능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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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부서 정책심의관실
담당자 신용주 연락처 032)440-2137
대외협력부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실 분권지원담당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자치제도과
담당자 원민아 연락처 032)440-2137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03-03 o 과제 건의 (분권지원부 - 51호)
`2010-04-19 o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760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수용 - 중앙부처의 법령 제개정시 입법취지, 목적 등을 감안, 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이 탄력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에 법령상 유사기능 위원회는 통합하고, 설치도 최대한 자치단체 자율에 맡길수 있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