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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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4 - 20
과제명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책 마련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현황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05. 3.31)과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05. 4.29)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감사원에 심사청구 하였거나, 180일 이내 처분청에 행정심판


     한 자에 대해서만 부담금 환급 
    납부액 20,383백만원 대비 환급액 4,713백만원 (23.1%) 
  ○납부후 이의 미제기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조세저항 우려 
  ○개정법률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지난

▣ 건의 내용 
  ○ 전원 환급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단 대책 강구 요청 
     교육인적자원부에 납부자 전원 환급 건의상태('05. 6. 2, 충남 주택도시과-4655호)

관련법령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05. 3.24, 법률 제7397호)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 (´05. 4.29)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주택도시과
담당자 조광기 연락처 042-251-278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복지기획과
담당자 박성일 연락처 02-2100-652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6 ㅇ 행정자치부(자치행정팀) 방문 업무협의 - 정책건의과제의 조속처리 요청 및 향후 협조관계 당부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교육인적자원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통보 (전도협-768호) - 건의과제 내용을 반영한 "위헌 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안(´05년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중으로, 17대 국회내 처리토록 소관부처ㆍ기관 방문 협의 등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7-01-08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통보 (전도협-20호) - 건의과제 내용을 반영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05년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이 국회(교육위)에 계류임 ⇒ 17대국회내 처리토록 지속관리
2007-02-27 ㅇ 제256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건의과제 상정 / 의결(수정가결) -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안 ⇒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 환급 또는 납부의무 면제 신청방식(교육인적자원부령) ⇒ 시·도지사에 환급신청, 6월이내 신청인에게 환급
2007-03-02 ㅇ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소위원회 계류
2007-04-19 ㅇ 시도공동 의견서 제출(국회 교육위, 법사위 등)
2007-04-25 ㅇ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개최 ⇒ 법사위 주최 공청회 개최후 재심의
2007-06-21 ㅇ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공청회 개최
2007-11-20 ㅇ 시도 공동의견서 제출(국회 법사위) - 학교용지부담금 환금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시도지사 공동의견서 ⇒ 11.21 : 제269회 국회(정기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수정의결) - 환급주체 : 시도지사, 환급재원 : 전액 국가에서 지원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11호) ⇒ 관계법령 개정시까지 지속 관리
2008-01-28 ㅇ 제27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통과(법사위 수정안 그대로) - 환급주체 : 시도지사, 환급재원 : 전액 국가에서 지원
2008-02-12 ㅇ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시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 요구) - 사유 : 특별법이 법적 안정성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여향이 크기 때문
2008-02-21 ㅇ 제271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상정 - 환급주체 : 시도지사, 환급재원 : 지방교부세법에의하 지방교부금, 처리결과 : 원안가결 ㅇ 시도 공동의견서 제출(국회 교육위, 법사위)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 ② 환급액의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아닌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
2008-02-22 ㅇ 제271회(국회) 본회의 수정의결 - 환급주체 : 시도지사, 환급재원 : 국가의 별도재원만으로 지원 ※ 여야 합의로 수정함 - 처리결과 : 수정가결(169인 중 160인 찬성)
2008-03-14 ㅇ 국무회의 통과 및 법률안 공포 - ´08. 3.11 : 국무회의 통과 - ´08. 3.14 : 법률안 공포(법률 제8886호)
2009-09-22 ㅇ 국무회의 통과 및 법률안 공포 - ´08. 3.11 : 국무회의 통과 - ´08. 3.14 : 법률안 공포(법률 제8886호) - ´08. 9.15 : 법률시행 ㅇ 법률은 시행되었으나 기재부에서 예산지원이 없어 행안부의 특별교부금 등으로 재원마련 후 금년 상반기 환금오나료함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4 - 20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책 마련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현황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05. 3.31)과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05. 4.29)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감사원에 심사청구 하였거나, 180일 이내 처분청에 행정심판

     한 자에 대해서만 부담금 환급 
    납부액 20,383백만원 대비 환급액 4,713백만원 (23.1%) 
  ○납부후 이의 미제기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조세저항 우려 
  ○개정법률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지난

▣ 건의 내용 
  ○ 전원 환급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단 대책 강구 요청 
     교육인적자원부에 납부자 전원 환급 건의상태('05. 6. 2, 충남 주택도시과-4655호)

관련법령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05. 3.24, 법률 제7397호)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 (´05. 4.29)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주택도시과
담당자 조광기 연락처 042-251-2783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복지기획과
담당자 박성일 연락처 042-251-2783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6 ㅇ 행정자치부(자치행정팀) 방문 업무협의 - 정책건의과제의 조속처리 요청 및 향후 협조관계 당부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교육인적자원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통보 (전도협-768호) - 건의과제 내용을 반영한 "위헌 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안(´05년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중으로, 17대 국회내 처리토록 소관부처ㆍ기관 방문 협의 등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7-01-08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통보 (전도협-20호) - 건의과제 내용을 반영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05년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이 국회(교육위)에 계류임 ⇒ 17대국회내 처리토록 지속관리
`2007-02-27 ㅇ 제256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건의과제 상정 / 의결(수정가결) -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안 ⇒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 환급 또는 납부의무 면제 신청방식(교육인적자원부령) ⇒ 시·도지사에 환급신청, 6월이내 신청인에게 환급
`2007-03-02 ㅇ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소위원회 계류
`2007-04-19 ㅇ 시도공동 의견서 제출(국회 교육위, 법사위 등)
`2007-04-25 ㅇ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개최 ⇒ 법사위 주최 공청회 개최후 재심의
`2007-06-21 ㅇ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공청회 개최
`2007-11-20 ㅇ 시도 공동의견서 제출(국회 법사위) - 학교용지부담금 환금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시도지사 공동의견서 ⇒ 11.21 : 제269회 국회(정기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수정의결) - 환급주체 : 시도지사, 환급재원 : 전액 국가에서 지원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11호) ⇒ 관계법령 개정시까지 지속 관리
`2008-01-28 ㅇ 제27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통과(법사위 수정안 그대로) - 환급주체 : 시도지사, 환급재원 : 전액 국가에서 지원
`2008-02-12 ㅇ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시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 요구) - 사유 : 특별법이 법적 안정성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여향이 크기 때문
`2008-02-21 ㅇ 제271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상정 - 환급주체 : 시도지사, 환급재원 : 지방교부세법에의하 지방교부금, 처리결과 : 원안가결 ㅇ 시도 공동의견서 제출(국회 교육위, 법사위)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 ② 환급액의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아닌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
`2008-02-22 ㅇ 제271회(국회) 본회의 수정의결 - 환급주체 : 시도지사, 환급재원 : 국가의 별도재원만으로 지원 ※ 여야 합의로 수정함 - 처리결과 : 수정가결(169인 중 160인 찬성)
`2008-03-14 ㅇ 국무회의 통과 및 법률안 공포 - ´08. 3.11 : 국무회의 통과 - ´08. 3.14 : 법률안 공포(법률 제8886호)
`2009-09-22 ㅇ 국무회의 통과 및 법률안 공포 - ´08. 3.11 : 국무회의 통과 - ´08. 3.14 : 법률안 공포(법률 제8886호) - ´08. 9.15 : 법률시행 ㅇ 법률은 시행되었으나 기재부에서 예산지원이 없어 행안부의 특별교부금 등으로 재원마련 후 금년 상반기 환금오나료함 ⇒ 과제 종결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