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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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4 - 28
과제명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세제지원 확대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촉진지구사업제도 현황
      -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제도이나, 각종 지원책의 미흡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
  ○ 유사 개발사업인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진흥단지 민간사업자에 대해선 농지 및 산림전용 부담금을


      50% 감면혜택을 주는 등, 형평성 문제

▣ 건의 내용
  ○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전액감면토록 관련법령 개정


      요망

관련법령
○ 지역 균형 발전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지역발전정책팀
담당자 장순재 연락처 02-2110-8492,849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2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769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농지조성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는 소관부처인 농림부, 산림청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개발촉진지구내 민자사업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도록 조치 추진 ※ 농지조성비 감면 : 농지법시행령 별표 2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5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향후 개촉지구 민자사업의 경우, 관광진흥법과 동일수준인 농지, 산림 부담금의 50% 감면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임
2006-06-13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 - 523호)
2006-06-19 ㅇ 소관부처 재건의(전도협 - 539호) - 본과제의 직접관련 부처인 농림부(농지과), 산림청(산지정책과)으로 농지법시행령 및 산지관리법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 재작성과 전달 조치
2006-06-21 ㅇ 농림부(농지과) 방문 업무협의 - 담당자(김재학) 면담 및 농지법시행령 개정 건의 - 담당자 답변내용 ㆍ건의내용에 대한 긍정적 입장 표명 ㆍ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의 시설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6.13일 입법예고가 끝나고, 현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 금번 개정시에 건의사항에 대한 반영은 시기상 곤란하며, ㆍ금년 하반기 농지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한번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때 건교부와 협의 및 재검토 등을 거쳐 조치할 계획임을 피력함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하반기내 농지법 등 개정시에, 건의사항 반영토록 총력 추진
2006-09-21 ㅇ 건설교통부(지역발전정책팀) 방문 업무협의 - 장순재사무관 면담 및 건의사항 수용 요구 - 담당자 답변내용 ㆍ건의 내용에 대한 공감 입장 표명 ㆍ단, 개촉지구에 대한 취·등록세 전액 면제 및 기타 행정·재정적 지원이 다른 개발사업보다 많은 실정이고, 단지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만 미지원 상태임 ㆍ또한, 제도 취지와 달리 관광휴양사업으로의 사업목적변질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만자추진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전망이 우세해 보이는 것도 불확실한 실정임 ㆍ좀더 시·도현황 파악후 부처협의를 거칠 장기검토과제이며, 의견제출한 경북도에는 기현지실사와 담당자 회의를 거쳐 업무협의한 상태임을 피력
2007-01-08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통보(전도협-20호) - 농립부와 건교부 방문 업무협의 결과, 건의사항 공감입장 표명 - 그러나, 개촉지구에 대하여 취/등록세 전액면제 등 행ㆍ재정적 지원이 다른 개발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의견제출 시/도(경북)에 현지실사와 실무자회의를 거쳐 업무협의 완료한 상태임을 피력(건교부) - 따라서, 향후 타 시/도의 변화여건을 살펴 볼 장기적 과제이고, 시/도 의견조회 결과 별도 대응의견 등이 제시되지 않아, 일단락 짓고자 함 ⇒ 과제종결처리함

[의안번호 14 - 28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세제지원 확대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촉진지구사업제도 현황
      -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제도이나, 각종 지원책의 미흡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
  ○ 유사 개발사업인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진흥단지 민간사업자에 대해선 농지 및 산림전용 부담금을

      50% 감면혜택을 주는 등, 형평성 문제

▣ 건의 내용
  ○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전액감면토록 관련법령 개정

      요망

관련법령

○ 지역 균형 발전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지역발전정책팀
담당자 장순재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2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769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농지조성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는 소관부처인 농림부, 산림청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개발촉진지구내 민자사업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도록 조치 추진 ※ 농지조성비 감면 : 농지법시행령 별표 2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5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향후 개촉지구 민자사업의 경우, 관광진흥법과 동일수준인 농지, 산림 부담금의 50% 감면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임
`2006-06-13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 - 523호)
`2006-06-19 ㅇ 소관부처 재건의(전도협 - 539호) - 본과제의 직접관련 부처인 농림부(농지과), 산림청(산지정책과)으로 농지법시행령 및 산지관리법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 재작성과 전달 조치
`2006-06-21 ㅇ 농림부(농지과) 방문 업무협의 - 담당자(김재학) 면담 및 농지법시행령 개정 건의 - 담당자 답변내용 ㆍ건의내용에 대한 긍정적 입장 표명 ㆍ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의 시설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6.13일 입법예고가 끝나고, 현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 금번 개정시에 건의사항에 대한 반영은 시기상 곤란하며, ㆍ금년 하반기 농지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한번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때 건교부와 협의 및 재검토 등을 거쳐 조치할 계획임을 피력함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하반기내 농지법 등 개정시에, 건의사항 반영토록 총력 추진
`2006-09-21 ㅇ 건설교통부(지역발전정책팀) 방문 업무협의 - 장순재사무관 면담 및 건의사항 수용 요구 - 담당자 답변내용 ㆍ건의 내용에 대한 공감 입장 표명 ㆍ단, 개촉지구에 대한 취·등록세 전액 면제 및 기타 행정·재정적 지원이 다른 개발사업보다 많은 실정이고, 단지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만 미지원 상태임 ㆍ또한, 제도 취지와 달리 관광휴양사업으로의 사업목적변질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만자추진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전망이 우세해 보이는 것도 불확실한 실정임 ㆍ좀더 시·도현황 파악후 부처협의를 거칠 장기검토과제이며, 의견제출한 경북도에는 기현지실사와 담당자 회의를 거쳐 업무협의한 상태임을 피력
`2007-01-08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통보(전도협-20호) - 농립부와 건교부 방문 업무협의 결과, 건의사항 공감입장 표명 - 그러나, 개촉지구에 대하여 취/등록세 전액면제 등 행ㆍ재정적 지원이 다른 개발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의견제출 시/도(경북)에 현지실사와 실무자회의를 거쳐 업무협의 완료한 상태임을 피력(건교부) - 따라서, 향후 타 시/도의 변화여건을 살펴 볼 장기적 과제이고, 시/도 의견조회 결과 별도 대응의견 등이 제시되지 않아, 일단락 짓고자 함 ⇒ 과제종결처리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