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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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4 - 31
과제명 국가지원지방도 예산편성제도 개선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지원지방도 일반현황
      - 지방도중 중요도시·공항·항만·공업단지·주요도서·관광지등 주요교통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며 고속


        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
      - 건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을 지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조사·설계 담당
      - 사업비중 공사비는 국고보조, 보상비는 도로관리청(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지도는 1천억원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지구당 연간평균 200억원이상 투자되어야 함에도, 현재


      지구당평균 83억원미만으로 투자되어 사업장기화(5년→10년) 및 신규사업지구 시행 애로 초래
      ※ 교특의 경우, 예산규모가 커서 국지도 사업의 투자 필요성이 인정되면 필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


      으나, 균특으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한정된 균특예산 으로는 처리가 곤란한


      실정

▣ 건의 내용
  ○ 국지도의 연차별 투자계획상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는 절정 소요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바,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조달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제도 개선이 요망됨

관련법령
○ 도로법 제2조의3, 제24조 및 제56조의2 / 도로법시행령 제30조의3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도로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로정책팀
담당자 고용석 연락처 02-2110-837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국지도 건설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정해진 예산한도내에서 지자체장이 사업별 분배액을 정하도록 되어있어 국지도 건설사업에 필요한 적정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대규모 국지도 건설사업의 경우 년차별로 적정예산을 집중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균특예산은 교특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적어 집중투자가 곤란한 문제가 있음 ※ 인천의 경우, 국지도 건설사업이 2개사업에 총사업비가 3천억원 규모이나, 단년도 국지도 균특재원이 100억원 수준으로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한 실정 - 다만, 국지도 사업을 교특에서 균특으로 전환(´05년부터)한 것은 동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동 제도가 도입된 것이므로, 교특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정부 예산편성제도의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가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됨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국지도 건설사업을 교특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전환(´05이후)한 것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마련된 정책이므로, 다시 교특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적절함 - 또한, 균특회계사업은 지자체별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자체장이 직접 사업별 투자액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중요함
2006-06-13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 - 523호) - 원칙적으로 종결처리 주지 및 별도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 요청(6. 23한)
2006-06-23 ㅇ 시·도 별도의견 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 처리

[의안번호 14 - 31 ]국가지원지방도 예산편성제도 개선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지원지방도 일반현황
      - 지방도중 중요도시·공항·항만·공업단지·주요도서·관광지등 주요교통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며 고속

        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
      - 건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을 지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조사·설계 담당
      - 사업비중 공사비는 국고보조, 보상비는 도로관리청(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지도는 1천억원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지구당 연간평균 200억원이상 투자되어야 함에도, 현재

      지구당평균 83억원미만으로 투자되어 사업장기화(5년→10년) 및 신규사업지구 시행 애로 초래
      ※ 교특의 경우, 예산규모가 커서 국지도 사업의 투자 필요성이 인정되면 필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

      으나, 균특으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한정된 균특예산 으로는 처리가 곤란한

      실정

▣ 건의 내용
  ○ 국지도의 연차별 투자계획상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는 절정 소요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바,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조달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제도 개선이 요망됨

관련법령

○ 도로법 제2조의3, 제24조 및 제56조의2 / 도로법시행령 제30조의3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도로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로정책팀
담당자 고용석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국지도 건설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정해진 예산한도내에서 지자체장이 사업별 분배액을 정하도록 되어있어 국지도 건설사업에 필요한 적정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대규모 국지도 건설사업의 경우 년차별로 적정예산을 집중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균특예산은 교특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적어 집중투자가 곤란한 문제가 있음 ※ 인천의 경우, 국지도 건설사업이 2개사업에 총사업비가 3천억원 규모이나, 단년도 국지도 균특재원이 100억원 수준으로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한 실정 - 다만, 국지도 사업을 교특에서 균특으로 전환(´05년부터)한 것은 동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동 제도가 도입된 것이므로, 교특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정부 예산편성제도의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가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됨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국지도 건설사업을 교특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전환(´05이후)한 것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마련된 정책이므로, 다시 교특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적절함 - 또한, 균특회계사업은 지자체별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자체장이 직접 사업별 투자액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중요함
`2006-06-13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 - 523호) - 원칙적으로 종결처리 주지 및 별도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 요청(6. 23한)
`2006-06-23 ㅇ 시·도 별도의견 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 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