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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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4 - 45
과제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 정원의 규정 현황
       - 직급별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로, 직렬별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칙으로 규정
       ※ 정원관리기관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 직급별 정원순증과 상계조정이 아닌, 집행기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간의 인력변동 및 재배


      치 등 단순사항까지도 조례개정을 거쳐야 함 → 급변하는 행정수요 대처에 뒤떨어지는 현상 초래

▣ 건의 내용
  ○ 정원순증과 직급별 정원수 변동은 현행 규정대로 조례에 의하되, 소방·교육공무원을 제외한 집행기관  


      의 정원운영은 기관상호간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집행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자치단체 규칙으로 결정) 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득별시 부서 조직제도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무원제도팀
담당자 강대민 연락처 02-2110-378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은, ㆍ현 정원의 변동없이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원관리기관간 정원이동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개정된 바, 수용곤란 ※ ´04.12.18일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조직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방안으로 당초 규칙사항을 조례규정사항으로 조정한 것이며, 개정이전에도 직급별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음
2006-03-10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32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2006-04-26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전도협-386호로 시·도에 내역 통보)

[의안번호 14 - 4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 정원의 규정 현황
       - 직급별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로, 직렬별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칙으로 규정
       ※ 정원관리기관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 직급별 정원순증과 상계조정이 아닌, 집행기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간의 인력변동 및 재배

      치 등 단순사항까지도 조례개정을 거쳐야 함 → 급변하는 행정수요 대처에 뒤떨어지는 현상 초래

▣ 건의 내용
  ○ 정원순증과 직급별 정원수 변동은 현행 규정대로 조례에 의하되, 소방·교육공무원을 제외한 집행기관  

      의 정원운영은 기관상호간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집행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자치단체 규칙으로 결정) 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득별시 부서 조직제도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무원제도팀
담당자 강대민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은, ㆍ현 정원의 변동없이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원관리기관간 정원이동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개정된 바, 수용곤란 ※ ´04.12.18일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조직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방안으로 당초 규칙사항을 조례규정사항으로 조정한 것이며, 개정이전에도 직급별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음
`2006-03-10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32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2006-04-26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전도협-386호로 시·도에 내역 통보)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