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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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5 - 25
과제명 국도 및 국지도 노선조정 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목표에 부응하고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노선조정중(건교부)


  ○ 노선조정 방향 : 국도/국지도를 성격에 따라 노선등급을 재조정


  ○ 국도를 지방으로 이관시, 도로정비사업비 안정적 확보 불가능


     - 2005년 양여금법 폐지,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비 전액 지방부담


  ○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


     - 적정 유지관리비 예산확보 곤란,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불가능


  ○ 관광/국토균형발전 등 균형접근기능의 도로도 국가관리 마땅


     - 간선노선(간선/주요시설연결/간선대체)만 국도로 존치계획



 


▣ 건의 내용


 


  ○ 국도/국지도 노선재정비는, 간선기능만을 감안할 것이 아니라 관광/접근성 향상 등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도 고려하고


      - 아울러, 국가에서 추진하는 행복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와 新도청 등을 연계하는 노선에 대하여도


        국도/국지도 승격검토

관련법령
○ 도로법 제2장(도로 및 노선도) 제11조 내지 21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도로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한수원 연락처 02-2110-6440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 / 검토중 - ´01년 국도 노선종정 이후 국토종합계획 수정(´05.12),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05.12), 행복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변화된 국토여건을 반영 국도·국지도 노선조정 추진중(연구용역 중) - 도로예산 감소(´03 9조→ ´06 7.3조), 도로중복논란 등에 따라 효율성 중심으로 노선 재조정 의견 대두 - 국도·국지도 노선 조정(안) 마련(´06.10) 후, 의견수렴, 기획예산처와 협의 등 노선지정령(대통령령) 개정 추진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당해 연구용역 종료시 최종보고서를 입수하여, 세부내용 검토후 소관부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노선지정령의 개정작업에 실질적인 업무협의로 직접 관여하는 등 과제 추진해 나가고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 정책기조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2009-10-12 ㅇ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개정(´08.11.17)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의안번호 15 - 25 ]국도 및 국지도 노선조정 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목표에 부응하고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노선조정중(건교부)

  ○ 노선조정 방향 : 국도/국지도를 성격에 따라 노선등급을 재조정

  ○ 국도를 지방으로 이관시, 도로정비사업비 안정적 확보 불가능

     - 2005년 양여금법 폐지,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비 전액 지방부담

  ○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

     - 적정 유지관리비 예산확보 곤란,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불가능

  ○ 관광/국토균형발전 등 균형접근기능의 도로도 국가관리 마땅

     - 간선노선(간선/주요시설연결/간선대체)만 국도로 존치계획

 

▣ 건의 내용

 

  ○ 국도/국지도 노선재정비는, 간선기능만을 감안할 것이 아니라 관광/접근성 향상 등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도 고려하고

      - 아울러, 국가에서 추진하는 행복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와 新도청 등을 연계하는 노선에 대하여도

        국도/국지도 승격검토

관련법령

○ 도로법 제2장(도로 및 노선도) 제11조 내지 21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도로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한수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 / 검토중 - ´01년 국도 노선종정 이후 국토종합계획 수정(´05.12),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05.12), 행복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변화된 국토여건을 반영 국도·국지도 노선조정 추진중(연구용역 중) - 도로예산 감소(´03 9조→ ´06 7.3조), 도로중복논란 등에 따라 효율성 중심으로 노선 재조정 의견 대두 - 국도·국지도 노선 조정(안) 마련(´06.10) 후, 의견수렴, 기획예산처와 협의 등 노선지정령(대통령령) 개정 추진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당해 연구용역 종료시 최종보고서를 입수하여, 세부내용 검토후 소관부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노선지정령의 개정작업에 실질적인 업무협의로 직접 관여하는 등 과제 추진해 나가고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 정책기조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2009-10-12 ㅇ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개정(´08.11.17)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