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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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5 - 06
과제명 외국인투자지역 국가 지원비율 상향 조정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국가는 매입


        토지의 국고지원비율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은 100분의 40, 기타지역은


        100분의 75 지원함 
        ※ 연초에 총교부결정액의 가내시액만 시달후 11월경 정산 및 추가배정 상태 
    ○ 국가는 외국인투자유치 토지매입 지원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왔음 
        - '03년까지 : 비수도권 지역 - 100분의 80 
        - '04년~현재 : 비수도권 지역 - 100분의 75 
    ○ 지자체는 외투유치를 위한 토지 매입시 국가지원비율 하향조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과중


        하여 외투지역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도권 규제완화 조짐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이며, 특히 비수도권에 대한 국가의 지원비율 하향조정은 외국인투자유치의 수도권 편중현


        상 초래 우려


▣ 건의 내용



    ○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지원비율을 상향조정 요망

관련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05.3.11, 산자부)
제6조제1항제1호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투자통상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투자유치팀
담당자 남상룡 연락처 02-2110-536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산업자원부 투자유치팀) / 수 용 - 국고지원비율의 하향조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 ⇒ 국고지원 비율 현행 유지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국고지원비율의 하향조정계획을 취소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함(산자부) ⇒ 과제 종결처리함

[의안번호 15 - 06 ]외국인투자지역 국가 지원비율 상향 조정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국가는 매입

        토지의 국고지원비율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은 100분의 40, 기타지역은

        100분의 75 지원함 
        ※ 연초에 총교부결정액의 가내시액만 시달후 11월경 정산 및 추가배정 상태 
    ○ 국가는 외국인투자유치 토지매입 지원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왔음 
        - '03년까지 : 비수도권 지역 - 100분의 80 
        - '04년~현재 : 비수도권 지역 - 100분의 75 
    ○ 지자체는 외투유치를 위한 토지 매입시 국가지원비율 하향조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과중

        하여 외투지역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도권 규제완화 조짐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이며, 특히 비수도권에 대한 국가의 지원비율 하향조정은 외국인투자유치의 수도권 편중현

        상 초래 우려


▣ 건의 내용


    ○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지원비율을 상향조정 요망

관련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05.3.11, 산자부) 제6조제1항제1호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투자통상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투자유치팀
담당자 남상룡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산업자원부 투자유치팀) / 수 용 - 국고지원비율의 하향조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 ⇒ 국고지원 비율 현행 유지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국고지원비율의 하향조정계획을 취소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함(산자부) ⇒ 과제 종결처리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