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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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5 - 04
과제명 여권발급 대행기관 추가지정과 국고보조액 상향 조정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여권발급 기관 : 32개소(서울 10, 지방 22) 
    ○ 연간 여권발급 건수 
        - '03년 236만명, '04년 274만명, '5년 311만명, '06년 상반기 212만명 
    ○ '06년 국고보조금(가내시액) : 151억원 
        ※ 연초에 총교부결정액의 가내시액만 시달후 11월경 정산 및 추가배정 상태 
    ○ 최근 여권발급 건수가 폭증하는 반면,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의 절대적 부족과 국고보조금


        의 최소경비지원에 따라 당해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 발생 
    ○ 국고보조금의 교부시기가 늦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초래 
    ○ 여권발급 담당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만연

▣ 건의 내용


    ○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권발급량 급증지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 추가지정 
    ○ 인건비 등 기본경비와 대행수수료 명목의 국고 추가지원(여권발급수입수수료의 30% 정도)
    ○ 국고보조금 교부시기를 지자체 예산편성 시기로 조정(11월 → 8월경)

관련법령
○ 여권법 제15조 제5항(권한의 대행)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부서 세제과 시민봉사과 / 자치행정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외교통상부 부서 여권과
담당자 정회인 연락처 02-2100-759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외교통상부) / 검토중
2006-11-27 ㅇ 회신 내용 (외교통상부 여권과) / 수용 - 여권발급 대행기관 신설(서울 9개소, 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소) ※ 예산확보 감안하여 2007년 추가 신설 검토 - 여권 수수료 일정부분 대행기관이 직접 사용토록 여권법 개정 추진 중 - 국고보조금 교부 시기 조정 : 11월 → 8월 또는 9월 ㅇ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1078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과제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금년 12개 시군구 여권발급 개시 및 ‘08년 전자여권발급제도 전국 확대 예정을 기 공지(11.27, 외교통상부)한 바 있어, 핵심부분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외교통상부가 국고보조금 증액을 위하여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지속 업무협의 및 여권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고,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조정으로 최대한 조기지원할 것을 기 약속한 상태로, 이와 관련된 재건의 등 지속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7-07-26 ㅇ중앙부처 업무협의(전화통화, 박회윤 행정계장) - 대행기관 추가 지정 · 32개소 → 43개소(서울 18, 지방 25) -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조정 · 4, 11월 → 분기별(년 4회) - 수수료 직접사용 비율 상향조정 · ´08년 시행하는 전자여권발급체계와 연계하여 관계법령 검토 중
2008-01-11 ㅇ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전자여권 도입.여권발권제도 재편, 전자여권이 3월 시범도입(관용), 7월 전면도입 - 여권발급기관 : 전국 66 --> 168곳으로 확대 -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조정 : 분기별(년 4회) - 수수료 직접사용 비율 상향조정 : 관계법령 개정중
2009-09-03 ㅇ2008년부터 전자여권 도입.여권발급제도 개편, 전자여권이 3월 시범도입(관용), 7월 전면도입 - 여권발급기관 : 전국 66 --> 168(서울 25, 타지역 143) --> 2010년부터 232개소로 확대 -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조정 : 상하반기(년 2회) - 수수료 직저사용 비율 상향조정 : 21% --> 22%, 대행기관별 기본경비(균등액) 1,560만원에 발급량에 의해 차등배분 --> 과제 종결

[의안번호 15 - 04 ]여권발급 대행기관 추가지정과 국고보조액 상향 조정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여권발급 기관 : 32개소(서울 10, 지방 22) 
    ○ 연간 여권발급 건수 
        - '03년 236만명, '04년 274만명, '5년 311만명, '06년 상반기 212만명 
    ○ '06년 국고보조금(가내시액) : 151억원 
        ※ 연초에 총교부결정액의 가내시액만 시달후 11월경 정산 및 추가배정 상태 
    ○ 최근 여권발급 건수가 폭증하는 반면,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의 절대적 부족과 국고보조금

        의 최소경비지원에 따라 당해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 발생 
    ○ 국고보조금의 교부시기가 늦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초래 
    ○ 여권발급 담당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만연

▣ 건의 내용

    ○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권발급량 급증지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 추가지정 
    ○ 인건비 등 기본경비와 대행수수료 명목의 국고 추가지원(여권발급수입수수료의 30% 정도)
    ○ 국고보조금 교부시기를 지자체 예산편성 시기로 조정(11월 → 8월경)

관련법령

○ 여권법 제15조 제5항(권한의 대행)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부서 세제과 시민봉사과 / 자치행정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시/도 외교통상부 부서 여권과
담당자 정회인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외교통상부) / 검토중
`2006-11-27 ㅇ 회신 내용 (외교통상부 여권과) / 수용 - 여권발급 대행기관 신설(서울 9개소, 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소) ※ 예산확보 감안하여 2007년 추가 신설 검토 - 여권 수수료 일정부분 대행기관이 직접 사용토록 여권법 개정 추진 중 - 국고보조금 교부 시기 조정 : 11월 → 8월 또는 9월 ㅇ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1078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과제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금년 12개 시군구 여권발급 개시 및 ‘08년 전자여권발급제도 전국 확대 예정을 기 공지(11.27, 외교통상부)한 바 있어, 핵심부분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외교통상부가 국고보조금 증액을 위하여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지속 업무협의 및 여권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고,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조정으로 최대한 조기지원할 것을 기 약속한 상태로, 이와 관련된 재건의 등 지속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7-07-26 ㅇ중앙부처 업무협의(전화통화, 박회윤 행정계장) - 대행기관 추가 지정 · 32개소 → 43개소(서울 18, 지방 25) -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조정 · 4, 11월 → 분기별(년 4회) - 수수료 직접사용 비율 상향조정 · ´08년 시행하는 전자여권발급체계와 연계하여 관계법령 검토 중
`2008-01-11 ㅇ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전자여권 도입.여권발권제도 재편, 전자여권이 3월 시범도입(관용), 7월 전면도입 - 여권발급기관 : 전국 66 --> 168곳으로 확대 -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조정 : 분기별(년 4회) - 수수료 직접사용 비율 상향조정 : 관계법령 개정중
`2009-09-03 ㅇ2008년부터 전자여권 도입.여권발급제도 개편, 전자여권이 3월 시범도입(관용), 7월 전면도입 - 여권발급기관 : 전국 66 --> 168(서울 25, 타지역 143) --> 2010년부터 232개소로 확대 -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조정 : 상하반기(년 2회) - 수수료 직저사용 비율 상향조정 : 21% --> 22%, 대행기관별 기본경비(균등액) 1,560만원에 발급량에 의해 차등배분 --> 과제 종결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