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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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추가 - 06
과제명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공동 대응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의원입법 개요
        - 발의의원 : 한나라당 윤건영의원 등 13인('06. 4. 21)
        - 주요내용 : 등록세 폐지(07년부터 년 25%씩 인하후, 2010년 폐지) 
    ○ 지방세법 개정 발의이유에 대한 문제제기
        -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도모 ⇒ 세율인하 정책이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도모에는 역부족
        - 등록세가 지방세로서의 부적합 논리 ⇒ 등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권리보호적 성격의 조세이며, 1977년 세목교환으로 이루어진 지방


           세원임 
    ○ 열악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하며, 특히 재정보전대책 없이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 파산 등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 
    ○ 국가에서 교부세 재원을 증가시켜 지자체의 결손 재원을 보전시킨다 할지라도, 이는 중앙의 재정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방자치 이념에 정면으로 역행


▣ 건의 내용 
   


    ○ 재정보전 대책없는 일방적 등록세 폐지 ⇒ 수용불가 
    ○ 등록세 폐지시 조세제도 개편 동시 추진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5조, 제124조 내지 제151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조광근 연락처 행정141-2795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제팀
담당자 이성용 연락처 행정 111-392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5-02 ㅇ 시·도지사 협의회 상정 안건제출(경기 기획관실 - 5035)
2006-05-08 ㅇ 중앙부처 방문 업무협의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노찬호 사무관, 이성용 - 의원 입법 발의안의 부당성 공감 / 공동 대응 추진 협의
2006-05-16 ㅇ 시·도 의견조회(전도협 - 451)
2006-05-29 ㅇ 시·도 의견수렴후, 건의문 작성 제출 (전도협 - 476호)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부(자치행정팀, 지방세제팀)
2006-05-30 ㅇ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방문 업무협의 - 행정자치위원회 입법조사관 남원희 서기관 면담 - 시·도 공동건의안 전달 및 입법동향 파악
2006-08-29 ㅇ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 제261회 국회임시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각각50%경감하여 09. 12. 31까지 적용토록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 ※ 등록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17대 국회 중 심의가 불가하다고 판단됨
2006-09-01 ㅇ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방문 업무협의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추가 - 06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공동 대응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의원입법 개요
        - 발의의원 : 한나라당 윤건영의원 등 13인('06. 4. 21)
        - 주요내용 : 등록세 폐지(07년부터 년 25%씩 인하후, 2010년 폐지) 
    ○ 지방세법 개정 발의이유에 대한 문제제기
        -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도모 ⇒ 세율인하 정책이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도모에는 역부족
        - 등록세가 지방세로서의 부적합 논리 ⇒ 등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권리보호적 성격의 조세이며, 1977년 세목교환으로 이루어진 지방

           세원임 
    ○ 열악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하며, 특히 재정보전대책 없이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 파산 등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 
    ○ 국가에서 교부세 재원을 증가시켜 지자체의 결손 재원을 보전시킨다 할지라도, 이는 중앙의 재정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방자치 이념에 정면으로 역행


▣ 건의 내용 
   

    ○ 재정보전 대책없는 일방적 등록세 폐지 ⇒ 수용불가 
    ○ 등록세 폐지시 조세제도 개편 동시 추진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5조, 제124조 내지 제151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조광근 연락처 행정141-2795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제팀
담당자 이성용 연락처 행정141-2795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5-02 ㅇ 시·도지사 협의회 상정 안건제출(경기 기획관실 - 5035)
`2006-05-08 ㅇ 중앙부처 방문 업무협의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노찬호 사무관, 이성용 - 의원 입법 발의안의 부당성 공감 / 공동 대응 추진 협의
`2006-05-16 ㅇ 시·도 의견조회(전도협 - 451)
`2006-05-29 ㅇ 시·도 의견수렴후, 건의문 작성 제출 (전도협 - 476호)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부(자치행정팀, 지방세제팀)
`2006-05-30 ㅇ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방문 업무협의 - 행정자치위원회 입법조사관 남원희 서기관 면담 - 시·도 공동건의안 전달 및 입법동향 파악
`2006-08-29 ㅇ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 제261회 국회임시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각각50%경감하여 09. 12. 31까지 적용토록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 ※ 등록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17대 국회 중 심의가 불가하다고 판단됨
`2006-09-01 ㅇ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방문 업무협의 ⇒ 과제 종결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