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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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3 - 19
과제명 기초생활 급여 국비부담 상향 조정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비용부담 내역


      - 서울특별시 : 국비 50%, 특별시 25%, 자치구 25%


      - 일반 시·도 : 국비 80%, 시·도 10%, 시·군 10%


      ※ 전북 부담내역 : '03년 159억, '04년 178억, '05년 194억원


  ○ 기초생활급여 매년 인상으로 지방비 부담 상승



 


▣ 건의 내용


  ○ 기초생활급여 국비 상향 조정 : 현행 80% → 90%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가족부 부서 기초생활보장팀
담당자 안수진 연락처 02-2110-622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내용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고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 50%, 지방 80%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조정 문제는,국고보조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기획예산처소관)에 대한 검토가 병행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여타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과의 형평성문제, 지자체간의 재정자립도와 수급자 분포비율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 내용 (보건복지부) - 05년도 답변내용과 동일
2006-06-13 ㅇ 회신내역 시·도 통보(전도협 - 523호) - 별도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 요청(6. 23한)
2006-08-31 ㅇ 소관부처 재건의 (전도협-761호) - 관계부처와의 지속협의 및 중장기적 검토계획이라는 보건복지부 회신과 관련,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한 답볍 요청 및 건의과제 수용 촉구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2007-01-08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20) - 사회복지사업 등의 지방이양과 관련 분권교부세가 지원중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별도 분권과제가 추진중이며, 또한 각 시.도의 의견 조회결과 특별한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는 등, 사실상 과제관철을 위한 대응논리가 미약한 실정임 ⇒ 과제 종결처리함

[의안번호 13 - 19 ]기초생활 급여 국비부담 상향 조정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비용부담 내역

      - 서울특별시 : 국비 50%, 특별시 25%, 자치구 25%

      - 일반 시·도 : 국비 80%, 시·도 10%, 시·군 10%

      ※ 전북 부담내역 : '03년 159억, '04년 178억, '05년 194억원

  ○ 기초생활급여 매년 인상으로 지방비 부담 상승

 

▣ 건의 내용

  ○ 기초생활급여 국비 상향 조정 : 현행 80% → 90%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시/도 보건복지가족부 부서 기초생활보장팀
담당자 안수진 연락처 행정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내용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고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 50%, 지방 80%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조정 문제는,국고보조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기획예산처소관)에 대한 검토가 병행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여타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과의 형평성문제, 지자체간의 재정자립도와 수급자 분포비율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 내용 (보건복지부) - 05년도 답변내용과 동일
`2006-06-13 ㅇ 회신내역 시·도 통보(전도협 - 523호) - 별도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 요청(6. 23한)
`2006-08-31 ㅇ 소관부처 재건의 (전도협-761호) - 관계부처와의 지속협의 및 중장기적 검토계획이라는 보건복지부 회신과 관련,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한 답볍 요청 및 건의과제 수용 촉구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2007-01-08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20) - 사회복지사업 등의 지방이양과 관련 분권교부세가 지원중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별도 분권과제가 추진중이며, 또한 각 시.도의 의견 조회결과 특별한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는 등, 사실상 과제관철을 위한 대응논리가 미약한 실정임 ⇒ 과제 종결처리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