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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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2 - 13
과제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국비지원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출산기피에 따른 전국적 인구 증가율 둔화 현상 심각
    - ´15년까지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세계 평균의 1/5 수준 하락 전망
 ○ 다각적 대책 중 높은 출산장려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명
    - 출산율이 전국 1위인 전남 보성군의 경우, 타 지역보다 높은 장려금 지급
      (첫째 240만원, 둘째 360만원, 셋째 600만원)


 


< 지자체 차등지원 실태(2008.10월말)>
 ▶ 자치단체 지원 현황 : 광역(12개, 75%), 기초(138개, 59%)
 ▶ 지원금(첫째~셋째) : 광역(10~100만원), 기초(2~1,000만원)


 


 ○ 저출산은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 및 사회적 비용부담 가중
    - 노인 1인 부양 위한 사회적비용 분담인구 감소 : ’05년(8.2명) → ’50년(1.5명)
 ○ 지자체 차원의 대책으로는 출산율 증가 효과 한계 및 지방비 부담 가중
 ○ 전국 공통지원기준 부재로 지역간 형평성 문제 대두



【 건의 내용 】
 ○ 저출산 극복 위한 출산장려금 국비지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국비지원 근거규정 명시 및 지원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7조), 각 시군 조례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현기, 심우천 연락처 042-251-2709, 061-286-585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가족부 부서 출산인구정책과
담당자 신 혜 경 연락처 02-2100-834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과) / 수용곤란 - 출산축하금(장려금) 국비 지원 곤란 - 출산축하금은 9개 광역 및 136개 기초지자체에서 단체장의 정책 의지와 출생아수 재정자립도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하는 자체사업 -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는 1회성 지원보다는 무상보육 확대 등 근본적 대책에 집중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 - 또한 출산축하금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인구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추가지원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 문제의 완전해소 가능성은 낮음
2011-11-07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의안번호 22 - 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국비지원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출산기피에 따른 전국적 인구 증가율 둔화 현상 심각
    - ´15년까지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세계 평균의 1/5 수준 하락 전망
 ○ 다각적 대책 중 높은 출산장려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명
    - 출산율이 전국 1위인 전남 보성군의 경우, 타 지역보다 높은 장려금 지급
      (첫째 240만원, 둘째 360만원, 셋째 600만원)

 

< 지자체 차등지원 실태(2008.10월말)>
 ▶ 자치단체 지원 현황 : 광역(12개, 75%), 기초(138개, 59%)
 ▶ 지원금(첫째~셋째) : 광역(10~100만원), 기초(2~1,000만원)

 

 ○ 저출산은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 및 사회적 비용부담 가중
    - 노인 1인 부양 위한 사회적비용 분담인구 감소 : ’05년(8.2명) → ’50년(1.5명)
 ○ 지자체 차원의 대책으로는 출산율 증가 효과 한계 및 지방비 부담 가중
 ○ 전국 공통지원기준 부재로 지역간 형평성 문제 대두


【 건의 내용 】
 ○ 저출산 극복 위한 출산장려금 국비지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국비지원 근거규정 명시 및 지원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7조), 각 시군 조례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현기, 심우천 연락처 042-251-2709, 061-286-5851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보건복지가족부 부서 출산인구정책과
담당자 신 혜 경 연락처 042-251-2709, 061-286-5851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과) / 수용곤란 - 출산축하금(장려금) 국비 지원 곤란 - 출산축하금은 9개 광역 및 136개 기초지자체에서 단체장의 정책 의지와 출생아수 재정자립도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하는 자체사업 -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는 1회성 지원보다는 무상보육 확대 등 근본적 대책에 집중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 - 또한 출산축하금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인구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추가지원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 문제의 완전해소 가능성은 낮음
`2011-11-07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