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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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2 - 02
과제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27개 업종에 대해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금액의 7%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말로 폐지된다면 설비투자 증가세가 더욱 위축될 수 있으므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유인책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동 제도의 연장이 필요함
 ○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차원에서 투자유인책으로 가장 실효성이 있는 동 제도의 한시 운영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투자 유도가 필요함



【 건의 내용 】
 ○ 국가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투자촉진책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 건의(2012년까지 연장)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세정담당관
담당자 신 종 배 연락처 051-888-2404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조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이 인 기 연락처 02-2150-413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장기검토 - 임투공제는 경기조절 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한 시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이므로, 1년 이상의 일몰기간 연장은 수용하기 곤란 - 또한, 임투공제의 일몰연장 여부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동 제도는 금년말 일몰 종료 예정임 - 본 제도의 일몰연장 문제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 R&D에 대한 세제지원 규모, 재정여건 등 제반요인을 종합고려하여 결정할 예정
2011-11-07 임투제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으로 일원화 하는 법률개정 공포 (‘11.9.7) 2011. 9. 7 세제개편안 발표(9월 입법예고, 9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

[의안번호 22 - 0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27개 업종에 대해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금액의 7%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말로 폐지된다면 설비투자 증가세가 더욱 위축될 수 있으므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유인책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동 제도의 연장이 필요함
 ○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차원에서 투자유인책으로 가장 실효성이 있는 동 제도의 한시 운영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투자 유도가 필요함


【 건의 내용 】
 ○ 국가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투자촉진책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 건의(2012년까지 연장)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세정담당관
담당자 신 종 배 연락처 051-888-2404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조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이 인 기 연락처 051-888-2404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장기검토 - 임투공제는 경기조절 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한 시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이므로, 1년 이상의 일몰기간 연장은 수용하기 곤란 - 또한, 임투공제의 일몰연장 여부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동 제도는 금년말 일몰 종료 예정임 - 본 제도의 일몰연장 문제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 R&D에 대한 세제지원 규모, 재정여건 등 제반요인을 종합고려하여 결정할 예정
`2011-11-07 임투제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으로 일원화 하는 법률개정 공포 (‘11.9.7) 2011. 9. 7 세제개편안 발표(9월 입법예고, 9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