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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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2 - 01
과제명 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자치단체간 승진불균형, 능력발전 저해로 조직침체


    ○ 동일 자치구 근무가 계속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비리 개연성 상존


    => 기술직의 경우 시군구 통합인사로 장기근무자가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이나 기능직의 경우 10년 이상 92%, 행정직 7년이상 56%로 장기 근무자 누적 심각


    ○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내 자치단체간 인사조정 권한 미비


    ○ 본인 동의 없는 인사교류 위법 판례


 


   [건의 내용 ]


           


○  지방공무원 본인 동의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규정 명시


    -  현재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에  명시


○   인사교류의   지역적   범위   및   교류대상  한정


    -  지역적  범위를  현행  '아웃한지방자치단체(임용령  제27조의5제1항2호)'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관할내  자치단체간으로  한정


    -   본인  동의   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대상을   장기근무로  인한  부패방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도록  규정하여 부당한 전출은 방지하도록하는 법령개정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2조의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의5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인사과
담당자 김 정 범 연락처 02-731-6624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무원과
담당자 김 정 민 연락처 02-2100-377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 본인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는 공무원 신분보장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판례 (헌법재판소 98헌바101, 99헌바8 및 대법원 2008두5759) - 본인의 동의 없이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다소 무리가 예상됨 ○ 따라서, 현행 법령 하에서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 우수인력의 공동활용 등을 위해 직급별 교류직위 의무화 등 인사교류 운영상 개선방안을 강구중임
2011-11-07 《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법제화 착수》 - 머니투데이 ‘10. 3. 30 보도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3개 인사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10. 3. 30)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운영지침」제정시행(‘10. 4. 20) “자치단체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연착륙하다” (‘10. 12. 16 행안부지방공무원과 보도자료) ○ 과제 일부 수용 ⇒ 관련 법령 개정시까지 지속적 관리

[의안번호 22 - 01 ]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

   ○ 자치단체간 승진불균형, 능력발전 저해로 조직침체

    ○ 동일 자치구 근무가 계속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비리 개연성 상존

    => 기술직의 경우 시군구 통합인사로 장기근무자가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이나 기능직의 경우 10년 이상 92%, 행정직 7년이상 56%로 장기 근무자 누적 심각

    ○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내 자치단체간 인사조정 권한 미비

    ○ 본인 동의 없는 인사교류 위법 판례

 

   [건의 내용 ]

           

○  지방공무원 본인 동의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규정 명시

    -  현재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에  명시

○   인사교류의   지역적   범위   및   교류대상  한정

    -  지역적  범위를  현행  '아웃한지방자치단체(임용령  제27조의5제1항2호)'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관할내  자치단체간으로  한정

    -   본인  동의   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대상을   장기근무로  인한  부패방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도록  규정하여 부당한 전출은 방지하도록하는 법령개정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2조의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의5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인사과
담당자 김 정 범 연락처 02-731-6624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무원과
담당자 김 정 민 연락처 02-731-6624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 본인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는 공무원 신분보장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판례 (헌법재판소 98헌바101, 99헌바8 및 대법원 2008두5759) - 본인의 동의 없이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다소 무리가 예상됨 ○ 따라서, 현행 법령 하에서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 우수인력의 공동활용 등을 위해 직급별 교류직위 의무화 등 인사교류 운영상 개선방안을 강구중임
`2011-11-07 《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법제화 착수》 - 머니투데이 ‘10. 3. 30 보도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3개 인사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10. 3. 30)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운영지침」제정시행(‘10. 4. 20) “자치단체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연착륙하다” (‘10. 12. 16 행안부지방공무원과 보도자료) ○ 과제 일부 수용 ⇒ 관련 법령 개정시까지 지속적 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