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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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06
과제명 학교급식관련 급식경비 국비지원 촉구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급식경비 지원관련 광역지자체 조례제정 현황 : 제정 11, 미제정 5
  ○ 과다한 지방비 부담으로 조례제정 및 사업시행 곤란
  ○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
    -  학교급식법 개정(´07. 1. 20 시행)으로 학교급식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 영비·시설 설비비 지원범위 추가 확대
  ○ 주민·시민단체·학교 등으로부터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요구 증대
    - 학교급식사고(식중독) 대비, 학생들 건강증진 등

▣ 건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 국비지원 건의
    - 식품비 : 농림부 신규사업으로 선정, 일부 국비지원
    - 운영비·시설 설비비 : 교육인적자원부 국비사업으로 추진 지원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김현수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학생건강안전과
담당자 김동로 연락처 02-2100-654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 수용곤란 - 식품비는 농림부 신규 사업으로 선정, 일부 국비지원 관련 · ´04년부터 지자체별 조례로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음 · 한편, 농림부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차원에서 농산어촌학생에 대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식품비지원 방안을 검토 중 - 운영비, 시설·설비비는 교육부에서 국비지원 추진 관련 · ´ 05년부터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사업식비지원 사업 등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으로 지방사업으로 이양 · ´06년도 급식 총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에서 21.8%인 7,573억원 지원 · ´06. 7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운영비 및 시설?설비비 등에 대한 추가지원은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경감 및 지역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므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방안 모색 필요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2009-09-23 ㅇ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의 50% 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나, -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0-10-04 ㅇ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 ‘11. 8. 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1812762 박영선)이 국회 계류중임(의무교육의 급식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의안번호 16 - 06 ]학교급식관련 급식경비 국비지원 촉구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급식경비 지원관련 광역지자체 조례제정 현황 : 제정 11, 미제정 5
  ○ 과다한 지방비 부담으로 조례제정 및 사업시행 곤란
  ○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
    -  학교급식법 개정(´07. 1. 20 시행)으로 학교급식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 영비·시설 설비비 지원범위 추가 확대
  ○ 주민·시민단체·학교 등으로부터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요구 증대
    - 학교급식사고(식중독) 대비, 학생들 건강증진 등

▣ 건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 국비지원 건의
    - 식품비 : 농림부 신규사업으로 선정, 일부 국비지원
    - 운영비·시설 설비비 : 교육인적자원부 국비사업으로 추진 지원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김현수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학생건강안전과
담당자 김동로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 수용곤란 - 식품비는 농림부 신규 사업으로 선정, 일부 국비지원 관련 · ´04년부터 지자체별 조례로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음 · 한편, 농림부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차원에서 농산어촌학생에 대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식품비지원 방안을 검토 중 - 운영비, 시설·설비비는 교육부에서 국비지원 추진 관련 · ´ 05년부터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사업식비지원 사업 등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으로 지방사업으로 이양 · ´06년도 급식 총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에서 21.8%인 7,573억원 지원 · ´06. 7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운영비 및 시설?설비비 등에 대한 추가지원은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경감 및 지역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므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방안 모색 필요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2009-09-23 ㅇ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의 50% 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나, -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0-10-04 ㅇ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 ‘11. 8. 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1812762 박영선)이 국회 계류중임(의무교육의 급식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