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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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1 - 13
과제명 새주소 정비사업비 지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사업기간 : 1998~ 2009(12년간)
 ○ 사 업 비 : 232억원(국30%, 도20%, 시군 50%)
 ○ 사업내용 : 새주소 부여 및 도로명판 등 주소안내시설 설치 등
 ○ 추진근거 :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2007. 4. 5시행)
   ※ ’08년말 현재 기초조사 및 DB구축 완료, 시설물 102동 읍면동 설치(48%)
 ○ 새주소 정비사업은 ’98년부터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 추진 근거 법률이 사업추진 중에 새로이 시행(’07. 4. 5)되어 법 시행 이전에 완료한 사업 재정비에 따른 추가재원 소요
    ※ 재정비 대상 : ’98 ~ ’07. 4. 15, 소요예산 : 64억(충남)
   
    【 건의 내용 】
 ○ ’09년 소요 사업비(충남 67억원)의 지원과 함께 법 시행 이전 사업완료 된 재정비 필요지역 사업비 추가지원(전국 984억 소요)
관련법령
○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건설교통국 지적과
담당자 김 동 헌 연락처 042-251-2354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분석과
담당자 이연대 연락처 02-2100-405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수용 o 현재 정비사업비(국비지원분 총 492억원)를 정부 추경에 신청하여 기재부 검토 중에 있으며, 추경에 미반영되거나 부족할 경우 특별교부세(시책수요)로 일부 지원할 예정임
2009-10-04 o ´09년도 새주소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추경) 교부결정 통지 - 행안부 지방세 분석과 - 2501(2009. 6. 24)호 --> 과제 종결처리 함

[의안번호 21 - 13 ]새주소 정비사업비 지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사업기간 : 1998~ 2009(12년간)
 ○ 사 업 비 : 232억원(국30%, 도20%, 시군 50%)
 ○ 사업내용 : 새주소 부여 및 도로명판 등 주소안내시설 설치 등
 ○ 추진근거 :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2007. 4. 5시행)
   ※ ’08년말 현재 기초조사 및 DB구축 완료, 시설물 102동 읍면동 설치(48%)
 ○ 새주소 정비사업은 ’98년부터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 추진 근거 법률이 사업추진 중에 새로이 시행(’07. 4. 5)되어 법 시행 이전에 완료한 사업 재정비에 따른 추가재원 소요
    ※ 재정비 대상 : ’98 ~ ’07. 4. 15, 소요예산 : 64억(충남)
   
    【 건의 내용 】
 ○ ’09년 소요 사업비(충남 67억원)의 지원과 함께 법 시행 이전 사업완료 된 재정비 필요지역 사업비 추가지원(전국 984억 소요)

관련법령

○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건설교통국 지적과
담당자 김 동 헌 연락처 042-251-2354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분석과
담당자 이연대 연락처 042-251-2354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수용 o 현재 정비사업비(국비지원분 총 492억원)를 정부 추경에 신청하여 기재부 검토 중에 있으며, 추경에 미반영되거나 부족할 경우 특별교부세(시책수요)로 일부 지원할 예정임
`2009-10-04 o ´09년도 새주소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추경) 교부결정 통지 - 행안부 지방세 분석과 - 2501(2009. 6. 24)호 --> 과제 종결처리 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