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1 - 08
과제명 실질적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대상사업 조정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재정 조기집행 대상 사업과 목표액이 자치단체별 여건 또는 예산의 성격에 구분 없이 전체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책정 및 조기집행 성과 평가
    - 법적/의무적 경비 :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예술단/운동부등 보상금, 연금부담, 징수교부금, 지방채상환 등
    - 정산지급 경비 : 유가보조금, 적자노선 보전, 환승 할인 등 운수업체 보조금, 쌀소득보전직불금 
    - 집행시기 사전확정 경비 : 민간경상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설, 추석, 연말연시)
    - 사회복지예산 : 생계급여, 복지시설 운영비 등(시설보강, 장비구입은 제외)
    - 입주업체 선수금 사업비 :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
 ○ 산업단지특별회계의 경우 입주예정업체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세입재원으로 세출예산 편성 집행하는 개발대행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
     -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입주예정기업체의 적기 선수금 부담 차질 발생
     - 재정의 조기집행 불가 및 실효성 확보 애로
 ○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통해 보조하는 사업비 및 집행시기 연중균등 배분 경비의 경우 예산의 성격상 조기집행의 실익이 없는 실정
   
    【 건의 내용 】
 ○ 산업단지 조성과 같이 입주예정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시행하는 개발대행방식의 사업은 조기집행 대상사업에서 제외
 ○ 인건비, 법정경비 등 순차적 집행예산과 실적에 따라 정산 보조해야할 사업등은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성격의 예산으로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

관련법령
○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투자지원단,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최정자 연락처 052-229-2234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회계공기업과
담당자 연락처 02-2011-3932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일부수용 o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 목표액을 국가 관리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 중심으로 조정 ※ 인건비,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 o 다만, 국가 관리기준 적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 대상 사업의통일성 및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자치단체마다 예산여건이 서로 다른 개별 제외 요구사업은 인정 곤란
2009-10-08 o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 경비 중에서 - 인건비,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등 전국공통사항은 조기집행대상경비에서 제외 - 자치단체 개별 제외대상은 통일성 및 형평성에 위배 --> 과제 종결처리 함

[의안번호 21 - 08 ]실질적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대상사업 조정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재정 조기집행 대상 사업과 목표액이 자치단체별 여건 또는 예산의 성격에 구분 없이 전체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책정 및 조기집행 성과 평가
    - 법적/의무적 경비 :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예술단/운동부등 보상금, 연금부담, 징수교부금, 지방채상환 등
    - 정산지급 경비 : 유가보조금, 적자노선 보전, 환승 할인 등 운수업체 보조금, 쌀소득보전직불금 
    - 집행시기 사전확정 경비 : 민간경상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설, 추석, 연말연시)
    - 사회복지예산 : 생계급여, 복지시설 운영비 등(시설보강, 장비구입은 제외)
    - 입주업체 선수금 사업비 :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
 ○ 산업단지특별회계의 경우 입주예정업체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세입재원으로 세출예산 편성 집행하는 개발대행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
     -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입주예정기업체의 적기 선수금 부담 차질 발생
     - 재정의 조기집행 불가 및 실효성 확보 애로
 ○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통해 보조하는 사업비 및 집행시기 연중균등 배분 경비의 경우 예산의 성격상 조기집행의 실익이 없는 실정
   
    【 건의 내용 】
 ○ 산업단지 조성과 같이 입주예정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시행하는 개발대행방식의 사업은 조기집행 대상사업에서 제외
 ○ 인건비, 법정경비 등 순차적 집행예산과 실적에 따라 정산 보조해야할 사업등은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성격의 예산으로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

관련법령

○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투자지원단,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최정자 연락처 052-229-2234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회계공기업과
담당자 연락처 052-229-2234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일부수용 o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 목표액을 국가 관리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 중심으로 조정 ※ 인건비,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 o 다만, 국가 관리기준 적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 대상 사업의통일성 및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자치단체마다 예산여건이 서로 다른 개별 제외 요구사업은 인정 곤란
`2009-10-08 o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 경비 중에서 - 인건비,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등 전국공통사항은 조기집행대상경비에서 제외 - 자치단체 개별 제외대상은 통일성 및 형평성에 위배 --> 과제 종결처리 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