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5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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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공공사업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민자로 추진시 민자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나 재원이 부족시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승인 고시에 따라 토지의 용도가 변경 된 이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어 사업추진 애로 -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종전의 생산녹지인 토지의 용도가 실시계획에 의해 토지 이용계획대로 중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고 - 보상이 실시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할지라도 취득시부터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기 전 까지만 양도 소득세를 감면받고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이후부터 보상 시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보상금 수령액의 약 2 ~ 5%)되어 있어, -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의 용도가 소유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업시행자에 의해 변경되고, 변경된 용도(주거·상업·공업)로의 권리행사를 전혀 할 수 없음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제기됨
▣ 건의 내용
○ 장기대책 : 공공사업 편입으로 토지의 용도가 중도에 변경(생산녹지 → 주거·상업·공업)될 경우 취득시부터 보상시까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토록 법률 개정 ○ 단기대책 : 공부상 토지용도가 변경되었더라도 보상시점의 실제 토지 상태에 따라 과세(실질과세) 할 수 있는 조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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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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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섬유패션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제산새제과 |
담당자 | 박정준사무관 | 연락처 | 02-2150-9214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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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수용곤란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의 농지는 사실상 대자화되어 더 이상 농지로 보기 어려워 감면 배제 - 감면제도를 축소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제로 전환하려는 조세정책방향과 맞지않고 - 유사과세대상과의 세부담 불형평 문제 야기 우려로 수용곤란 ※ 종전 수용시 양도세 25% 감면제도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01년 폐지 ※ ´04, ´05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이 제출·논의 되었으나 부결됨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의 농지는 사실상 대지화되어 더 이상 농지로 보기 어려움에 따라 감면이 배제된 것이고,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실소득을 그대로 과세하면서 자본이득인 양도소득을 감면하는 경우 세부담의 불형평문제 야기로 수용 곤란입장 표명(재경부) - 조세정책상 회신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시·도 의견조회결과 별도 대응의견이 제시 되지 않는 등 지속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 과제 종결처리함 |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민자로 추진시 민자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나 재원이
부족시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승인 고시에 따라 토지의 용도가 변경 된 이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어 사업추진 애로
-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종전의 생산녹지인 토지의 용도가
실시계획에 의해 토지 이용계획대로 중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고
- 보상이 실시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할지라도 취득시부터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기 전 까지만
양도 소득세를 감면받고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이후부터 보상 시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보상금 수령액의 약 2 ~ 5%)되어 있어,
-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의 용도가 소유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업시행자에 의해 변경되고,
변경된 용도(주거·상업·공업)로의 권리행사를 전혀 할 수 없음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제기됨
▣ 건의 내용
○ 장기대책 : 공공사업 편입으로 토지의 용도가 중도에 변경(생산녹지 → 주거·상업·공업)될 경우
취득시부터 보상시까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토록 법률 개정
○ 단기대책 : 공부상 토지용도가 변경되었더라도 보상시점의 실제 토지 상태에 따라 과세(실질과세)
할 수 있는 조치 필요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섬유패션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제산새제과 |
담당자 | 박정준사무관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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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수용곤란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의 농지는 사실상 대자화되어 더 이상 농지로 보기 어려워 감면 배제 - 감면제도를 축소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제로 전환하려는 조세정책방향과 맞지않고 - 유사과세대상과의 세부담 불형평 문제 야기 우려로 수용곤란 ※ 종전 수용시 양도세 25% 감면제도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01년 폐지 ※ ´04, ´05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이 제출·논의 되었으나 부결됨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의 농지는 사실상 대지화되어 더 이상 농지로 보기 어려움에 따라 감면이 배제된 것이고,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실소득을 그대로 과세하면서 자본이득인 양도소득을 감면하는 경우 세부담의 불형평문제 야기로 수용 곤란입장 표명(재경부) - 조세정책상 회신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시·도 의견조회결과 별도 대응의견이 제시 되지 않는 등 지속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 과제 종결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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