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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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32
과제명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제 도입,시행(´06.7.12)
    ※ 충북 부담금 부과,징수액(´06.7~´07.2) 


       *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539백만원), 다세대,다가구주택(240백만원)
  ○ 기반시설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 (´07.2.28)
  ○ 법률 시행령 개정 이전(´06.7~´07.2)에 건축허가시 기반시설 부담금을 성실 납부한 농가의 반발 예상, 형평성에 어긋남 
      - 현 법률상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구제는 불가
  ○ 법률 시행령 개정시, 기 부과한 부담금 환급을 건의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미수용(´07.2.28)

▣ 건의내용 



  ○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법률 시행령 개정 이전에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에 부과,징수한 부담금 
전액 환급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의3 제4항 별표6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주시 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허수봉 연락처 043-850-612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황민수 연락처 02-2110-822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5-25 ㅇ 과제 건의 (전도협-370호)
2007-08-29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 / 수용곤란 - 법적 안정성, 행정의 신뢰성 등을 위하여 법령 개정이전 납부대상에 해당되어 기 부과, 납부된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어려움 · 축사, 농수산물집하유통시설 등 농업시설의 경우에도 교통량 유발, 축산 분뇨 발생 등에 따라 도로, 하수처리, 상수원 관리 등 기반시설 수요를 유발하므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나, · 농촌의 어려운 경제여건, FTA 등을 고려하여 농업시설에 대해 기반 시 설부담금을 면제하고자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므로, 당연히 시행령 개정이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급적용은 곤람함.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법적 안정성 등의 이유로 소급입법은 불가하나, - 한미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경쟁력 약화와 막대한 농가부채 등의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제외대상에 포함시킴 - 기타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 미제시된 실정임 -->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30 ㅇ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폐지(´08..3.28)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에 삽입(´08.9.29) --> 과제 종결처리 함

[의안번호 16 - 32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제 도입,시행(´06.7.12)
    ※ 충북 부담금 부과,징수액(´06.7~´07.2) 

       *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539백만원), 다세대,다가구주택(240백만원)
  ○ 기반시설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 (´07.2.28)
  ○ 법률 시행령 개정 이전(´06.7~´07.2)에 건축허가시 기반시설 부담금을 성실 납부한 농가의 반발 예상, 형평성에 어긋남 
      - 현 법률상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구제는 불가
  ○ 법률 시행령 개정시, 기 부과한 부담금 환급을 건의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미수용(´07.2.28)

▣ 건의내용 


  ○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법률 시행령 개정 이전에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에 부과,징수한 부담금 
전액 환급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의3 제4항 별표6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주시 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허수봉 연락처 043-850-612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황민수 연락처 043-850-612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5-25 ㅇ 과제 건의 (전도협-370호)
`2007-08-29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 / 수용곤란 - 법적 안정성, 행정의 신뢰성 등을 위하여 법령 개정이전 납부대상에 해당되어 기 부과, 납부된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어려움 · 축사, 농수산물집하유통시설 등 농업시설의 경우에도 교통량 유발, 축산 분뇨 발생 등에 따라 도로, 하수처리, 상수원 관리 등 기반시설 수요를 유발하므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나, · 농촌의 어려운 경제여건, FTA 등을 고려하여 농업시설에 대해 기반 시 설부담금을 면제하고자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므로, 당연히 시행령 개정이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급적용은 곤람함.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법적 안정성 등의 이유로 소급입법은 불가하나, - 한미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경쟁력 약화와 막대한 농가부채 등의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제외대상에 포함시킴 - 기타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 미제시된 실정임 -->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30 ㅇ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폐지(´08..3.28)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에 삽입(´08.9.29) --> 과제 종결처리 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