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고 제2018 - 8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차입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차입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 차입금액 : 금일백십육억원(11,600,000,000)
○ 금리방식 : 고정금리
○ 차입기간 : 1년 (※ 만기도래 시 연장가능하며 상환방법 등 변경 가능)
○ 담보조건 : 담보대출 (건물 담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차입조건 : 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권설정수수료는 금융기관 부담
○ 접수기간 : 2018. 5.24(수) ~ 2018.5.31.(목), 10:00 ~ 17:00
○ 제 출 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 15층(동화빌딩), 총무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제출 불가)
○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5.31.(목), 17:00, 협의회 대회의실
○ 낙찰방식 : 최저금리 낙찰 (최저금리를 제안한 업체 낙찰)
2. 입찰 참가자의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은행업(3809)으로 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제1금융권 본·지점
3.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방식 : 최저금리 낙찰 (최저금리를 제안한 업체 낙찰)
- 최저금리가 동일한 경우 추첨하여 선정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그 밖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하는 입찰공고에 위반한 입찰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차입금액×제안금리)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갈음함
○ 최종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금액(차입금액×제안금리)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협의회에 귀속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그 사실을 게재,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향후 각종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해야 함
○ 금리제안서 작성방법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
- 기준금리는 제안서 작성일 현재 금리로 작성
- 금리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 작성 후 봉투에 밀봉, 접합선 인감 날인 후 제출
○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협의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서식에 의거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입찰자는 협의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7.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대출제안서 1부
○ 입찰확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입찰보증각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제출자가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담당부서로 문의 ※ 회관관리부 정성남, 02-2170-6073
2018. 5. 2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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