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건물앞 눈치우기 운동 전개 방안
○ 목적
□ 지난 05. 1. 27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제 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06. 1. 12 제정 공포되어, 건축물관리책임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보행자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
□ 최근에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요인 이 부족함.
○ 개요
□ 눈치우는 행위를 노동이 아닌 놀이로 인식하게끔 함.
□ ‘자발적인 건물 앞 눈치우기 운동’으로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킴.
○ 주요내용
□ 매년 겨울철에 ‘건물 앞 1가구․1업체 눈사람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 시행기준 : 3㎝이상 적설시.
- 참여대상 : 일반가구원 또는 업체종사자
- 참여요령 : 참여희망 가구 또는 업체는 자기건물 주변도로에 대한 제설 작업 후 남은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어 자기건물을 배경으로 가구원 및 업체종사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 전자메일(판문동의 경우 : panmun@jinju.go.kr)이나 우편봉투에 성명․주소․연락처를 기재하여 읍․면․동사무소 에 제출
- 심사기준 : ① 건물주변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의 완료여부
② 눈사람의 크기와 수
③ 참여인원 수
④ 사진자체의 예술성
- 심사대상 : 일반가구부문과 업체부문으로 분리 심사
- 콘테스트 입상작은 해당 읍․면․동 홈페이지 및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정의 상품(예: 문화상품권, 농산물상품권 등)을 지급고려.
- 모든 참여가구 혹은 업체에게는 소정의 선물(예: 쓰레기봉투 등)을 지급.
○ 기대효과
□ 적설.결빙으로 인한 사고예방 기대.
□ 시민들에게ꡐ자율적인 건물 앞 눈치우기 운동ꡑ참여기회 부여
□ 제설작업이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하는 계기마련.
□ "내집앞 1가구 1눈사람만들기 콘테스트"를 시행하면 시민들은 눈치우는 일이 귀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가구원 전체가 즐길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됨.
向後計劃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본 시책을 동절기 관내 출장시 지속적으로 홍보
□ 기상청의 발표 자료에 의거 관내 적설량이 3㎝이상일 경우, 동사무소 앰프 및 마을 앰프를 통해 본 시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참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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