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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행정우수사례

고객감동해피콜 · 캐치콜 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9
고객감동해피콜 · 캐치콜 제도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9 14:45:34
최종수정일 2024-06-10 10:43:50

○ 목적

    민원처리과정 안내와 고객만족도조사 및 불만사항 등을 직접 점검, 환류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제도(Happy-call, Catch -call)를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 개요

    ○ 민원 및 업무서비스의 처리 결과에 대한 고객의 불만 및 개선 의견을     

        환류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 각 부서의 해피콜, 민원재상담 캐치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객만족도 제고 확대   

    

○ 주요내용

    1. 해피콜(Happy-call) 운영   

    민원처리중간단계 및 최종처리 단계별로 민원처리 과정 안내,고객만족도를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모니터링 제도임

   운영방법

   

중간 해피콜

(처리 중 안내)

원처리

담당부서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처리기간이 7일이상 소요되는 모든민원에 대하여 중간 처리과정 안내  전화, 인터넷, SMS[Short Message Service] 등)

     -  그간 진행과정, 처리상 애로사항, 향후 추가 소요기일 등

    

최종 해피콜

(처리 후 안내)

 혁신분권담당

 

   혁신분권담당에서 완결된 민원업무 중 선별 7일이내에 전화 등을 통해 만족 및 불만(개선)사항 확인, 환류 

     -  처리과정의 친절도와 신속성, 결과에 대한 만족도, 개선사항 등

   해피콜 실시 제외대상≫

  ○ 반복민원, 집요민원, 시위성 등 해피콜 역효과 우려가 있는 경우

   ○ 내용상  해피콜이 해당 부서 업무에  역효과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경우

   ○ 고객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허위인 경우 등

    2. 캐치콜(Catch-call) 운영

    업무담당자가 당일 업무 처리과정에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된 고객들에게 퇴근전에 전화로 재상담을 실시하여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제도

     운영방법

    

민원 재상담

캐치콜

원처리

담당부서

    원 처리과정 중 고객과 담당자간 불편한 관계나 설명미흡 등 불만소지가 있는 고객에게 부서장 등 상급자가 당일 중 재상담하여 불만해소

    추진계획

    □ 시행시기 : 2006년 6월 1일부터

    □ 대상업무 : 처리기간 7일 이상 모든 민원업무(170종)

    추진방법

    ○ 중간 해피콜 : 민원처리 기간 중 3 ~ 4일이내에 진행과정,

                            애로사항, 추가 소요기일 안내

    ○ 최종 해피콜 : 민원처리 완료 후 7일이내에

                                  민원 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후 환류․개선

    민원재상담캐치콜 : 캐치콜 대상은 부서장, 직원 등이 발굴하여

                                                    부서별 업무상황에 맞게 자체적 으로 실시

    조사방법(최종해피콜)

    ○ 모니터링 시기 : 민원처리 완료 후 7일 이내

    ○ 평가기준 : 4가지 지표의 합계(100점 만점)

    ○ 방    법 : 월 2회 각30건 정도 표본조사 

    ○ 조사내용

     - 지표 및 항목설정

     - 지표별 평가점수표

    ○ 조사결과 조치

     - 개선 및 건의사항은 접수후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검토후

       즉시 민원인에게 조   치결    과 회신

     - 부서별, 민원업무별 민원처리 만족도 관리


    처리절차(흐름도)

   

 

 

 

 

처리중안내

(중간해피콜)

 

 

 

 

 

 

 

 

 

 

 

 

 

 

 

 

 

 

 

 

 

 

민원접수

 

 

검      토

 

 

민원처리결과통보

결과확인

(최종해피콜)

 

 

 

 

 

 

 

 

 

 

 

 

 

 

민원재상담

캐  치  콜

 

 

 

 

 

 

 

 

 

 

 

 

○ 기대효과

    ○ 고객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민원처리 과정안내,

      고객의 불만사항 해소 등이 요구됨

    ○ 민원모니터링 실시로 고객의 불편 불만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특별한 고객으로 대해 준다는 인식과 함께 최상의 서비스를 

       받았다는  느낌을 이끌어 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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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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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2-217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