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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행정우수사례

팜뱅크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9
팜뱅크 기본정보
분야 분야없음
광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9 15:45:51
최종수정일 2024-06-27 01:06:58
 ○ 목적

  ❍ 의약분업이후 제약회사, 약국등에서 재고의약품이 증가되나 적기에 의약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착안

  ❍ 국내외 의료자원봉사단, 촉탁의사가 사회복지시설, 외국인 로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진료시 무료로 의약품을 공급해 주는 인터넷 의약품 정보망 구축사업 추진.


  ○ 개요

  ○ 의료봉사활동시 소요의약품 조달체계 혁신 개요도 

 

  ○ 팜뱅크 의약품 나눔 정보망 (http ://pharmbank.gg.go.kr)


 

 

  ○ 주요내용

   ❍ 의약단체장, 제약회사대표 등과 간담회 개최, 의견수렴(‘04.5.~’04.7.)

  약사법 저촉여부 보건복지부 질의 및 단체 의견조회과정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 수

            (‘04.7.22~ ’04.9.8)

    팜뱅크 운영세부추진계획 시달 및 수요자 조사 실시(‘04.9.9)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촉탁의사, 국내외 의료자원  봉사단 현황 및 의약품 소요 파악(04.10.30)

   팜뱅크 시범운영개시 (‘04.11.25)

   팜뱅크 의약품 배분(월 1회)

   팜뱅크 의약품 배분, 배송등 위탁전담(경기도 약사회, ‘05.4)

     관내 의약품도매업체와 협약하여 전담 배분 및 배송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05.4, ’06.4)

  팜뱅크 인터넷 홈페이지 및 DB 프로그램 구축 용역(‘05.10~12)

  팜뱅크 조례제정(2005.10.31)

  팜뱅크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개편 오픈(‘06.2)

  팜뱅크 프로그램 시군담당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06.2)

  팜뱅크 사업 안내 책자 및 리훌렛 제작 배포(‘06.3)

  팜뱅크 제약업체 관계자 간담회개최(‘06.3)

  팜뱅크 기탁자 현지방문 및 수요자 의견수렴(‘06.5~’06.7)

  2006 행정자치부 혁신브랜드 사업 선정(‘06.7) 

  팜뱅크 브랜드 지도 ․자문위원단 구성 (‘06.7)

  팜뱅크 사업 제1차 지도․자문위원회의 개최(‘06.9)

  팜뱅크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강화(4천만원, ‘06. 9 ~11 )

  팜뱅크 사업관계자 workshop 개최(‘06.10)

  홈페이지상에 수요자, 기탁자 대상 설문조사(‘06.10)

  분기별 팜뱅크 소식지 발간 (‘06.9 ,’06.12)

  팜뱅크 구급의약품함 제공 : 50여개소 × 10만원상당 (‘06.12)

  팜뱅크 사업참여자 (보건소, 기탁자, 수요자) 포상 실시 (‘06.12)

 

  ○ 기대효과

  ❍ 인터넷상에서 수요자가 의약품을 신청하려면 자세한 사회복지시설 또는 의료자원봉사단 현황을 송부하고 그 내용을 보건소에서 확인한 후 ID 부여토록 조치

  ❍  의약품의 배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였으나 수요자까지의 전달은 반드시 보건소를 통해 확인 후 의약품 전달

    ⇒ 수요자는 의약품 수불대장 등을 비치토록 조치


  ❍ 기탁의약품은 유통기한이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이상 남은 의약품이어야하며, 전문인 처방에 의한 투약이 원칙

  ❍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의료․약화사고 대비 의료인 전문배상책임보험에 가입.

    (2005.4월,2006.5월)


  주요내용

   가. 팜뱅크(Pharm Bank)는 기탁한 의약품을 필요한 수요자에게 정보망을 갖춰 연결시키는 의약품공급망으로 정의함 (안 제2조)

   나. 도지사가 인터넷상에 팜뱅크를 설치함. (안 제3조)

   다. 팜뱅크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신청받아 기탁된 의약품 인터넷상에서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기탁의약품은 수요자 관할 보건소장을 경유하여 수요자에게 전달하도록 함 (안 제4조)

   라. 도지사는 팜뱅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함(안 제 6조)

   마. 팜뱅크는 기탁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탁자․수요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 7조 및 8조)

   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팜뱅크 사업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안 제11조)


  ❍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및 시군 보건소망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시설, 의료자원봉사단등 수요자가 190여개소가 확보되었으며, 기탁자는 제약회사, 약국등 40여개소가 확보됨.

  ❍ 다양한 기탁의약품의 확보를 위해서 제약회사, 약국등 기탁자 홍보 적극 추진


  ❍ 수요자 설문조사 실시 “수요자의 선호 의약품”선정하여 해당품목은 연 단위

     기탁의약품으로 제공 유도

  ❍ 기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탁자 무료 링크 서비스 제공


  ❍ 유통가능한 안전한 의약품임을 홍보, 다소비 품목 고정기탁 유도


  ❍ 팜뱅크 전국 브랜드화를 계기로 DB서버 확충등 업그레이드

  ❍ 팜뱅크 기탁자와 수요자의 전국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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