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28일 프랑스 국회에서는 1958년 제정된 현행 헌법의 17차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지방자치의 구도 개편에 그 중심이 놓여 있는 이번 개정 작업은 1982년 이래 본격화된 지방자치 제도 20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유럽공동체 속에서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자치단체의 위상 재정립과 성숙된 제도 운영의 지침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안이 가결됨으로써 프랑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지방 분권’이라는 용어가 헌법 제 1조에서부터 등장하게 되었고,1 헌법 개정에 이어질 관련 법령 개정 또한 지방자치제도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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