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등록 심사 및 허가 간소화-
○ 현 황
- 중국은 “행정허가법”실시후 국가공상총국에서는 “기업등록
절차규정”, “기업명칭등록관리실시방법”, “회사등록자본관리 규정”, “기업경영범위등록관리규정”등 4개의 규정을 발표하 여 기업등록 심사 및 허가절차가 간소화 되었다.
1.“기업등록절차규정”:
- 등록절차를 통일 및 간소화하였다. 예를 들면 기업등록 신 청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기업등록장소에 가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외 우편, 팩스, 전자데이타 교환, 이메 일 등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심사를 거치고 상호 연동 심사와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정차 가 제출한 서류가 완벽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면 즉시 등록 을 허가한다.
2. “기업명칭 등록관리 실시 방법”
- 명칭확인을 간편화 하였고 기업명칭 확인절차와 제출해야 할 문서에 대해서 간소화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직접 공상기 관에 가서 기업명칭 사전확인시 공상기관은 즉시로 사전확인 을 신청한 기업명칭에 대해 확인 또는 거부할것을 명확히 지 적하였다.
3. “기업등록자본관리규정”
- 회사에서 등록자본을 증가시(增資) “회사법”에 규정한 5가 지의 출자방식(화폐,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기술, 토지사 용권)외에 자본적립금, 잉여적립금과 대기분배 이윤을 등록자 본으로 전환하는 등 3가지 방식을 증가하였다. 동시에 주주 또는 그 창시자가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기술, 토지사용권 으로 출자시, 등록설립후 6개월내에 재산권이전수속을 처리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주주들의 동의를 거쳐 주주 또는 창시 자는 새로운 출자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다.
4. “기업경영범위등록관리규정”
- 주영업과 비 주영업으로 구분하던 분류방법을 개혁하여 일 반 경영종류의 신청자가 한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경영을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직접 기업등록기관에서 등록을 신 청할 수 있다.
▲ 자료출처 : 중국공상총국 홈페이지 http://www.saic.gov.cn/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