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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등록 심사 및 허가 간소화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5
기업등록 심사 및 허가 간소화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중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5 16:05:56
최종수정일 2024-11-01 06:42:39
 

-기업등록 심사 및 허가 간소화-


○ 현 황

  - 중국은 “행정허가법”실시후 국가공상총국에서는 “기업등록

    절차규정”, “기업명칭등록관리실시방법”, “회사등록자본관리      규정”, “기업경영범위등록관리규정”등 4개의 규정을 발표하      여 기업등록 심사 및 허가절차가 간소화 되었다.


1.“기업등록절차규정”:

   - 등록절차를 통일 및 간소화하였다. 예를 들면 기업등록 신      청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기업등록장소에 가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외 우편, 팩스, 전자데이타 교환, 이메      일 등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심사를 거치고 상호 연동 심사와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정차      가 제출한 서류가 완벽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면 즉시 등록      을 허가한다. 


 2. “기업명칭 등록관리 실시 방법”

   - 명칭확인을 간편화 하였고 기업명칭 확인절차와 제출해야       할 문서에 대해서 간소화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직접 공상기      관에 가서 기업명칭 사전확인시 공상기관은 즉시로 사전확인      을 신청한 기업명칭에 대해 확인 또는 거부할것을 명확히 지      적하였다.


 3. “기업등록자본관리규정”

   - 회사에서 등록자본을 증가시(增資) “회사법”에 규정한 5가      지의 출자방식(화폐,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기술, 토지사       용권)외에 자본적립금, 잉여적립금과 대기분배 이윤을 등록자      본으로 전환하는 등 3가지 방식을 증가하였다. 동시에 주주      또는 그 창시자가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기술, 토지사용권      으로 출자시, 등록설립후 6개월내에 재산권이전수속을 처리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주주들의 동의를 거쳐 주주 또는 창시      자는 새로운 출자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다.


4. “기업경영범위등록관리규정”

   - 주영업과 비 주영업으로 구분하던 분류방법을 개혁하여 일      반 경영종류의 신청자가 한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경영을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직접 기업등록기관에서 등록을 신      청할 수 있다.


  ▲ 자료출처 : 중국공상총국 홈페이지 http://www.saic.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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