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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에너지 절약 시책(2005.9.1.현재)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1
호주의 에너지 절약 시책(2005.9.1.현재)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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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0-01 12:58:42
최종수정일 2024-11-11 04:40:07
 

호주의 에너지 절약 시책(2005.9.1.현재)


호주정부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절약을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TravelSmart Australia" 프로그램 운영

 o 목적

 -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가용외에 효과적인 교통수단을 사용하도록 계도하기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이며 정부의 강제력은 전혀 없음.

 o 주요내용

 - 연방 및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개별적 자가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버스, 철도, 페리, 카풀, 자전거, teleworking 등 보다 대중적인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촉진하는 하는 프로그램 운영

 - 각 분야별로 대중교통 활용을 촉진 할 수 있는 다양한 Toolkits(고용주, 선생님, 학부모, 주요 행사별, 대학용등) 제공

 - 각 지방정부별로 개별 프로그램 운영

 o 웹사이트 : www.travelsmart.go.au

 o 관련 주요 프로그램 내용(예시) : 아래 참조

 - Bikeability Toolkit : www.travelsmart.gov.au/bikeability

 - TravelSmart Snapshots :

www.greenhouse.gov.au/tdm/publications/travelsmart-snapshots.html

 - Effective Speeds : Car Costs are Slowing Us Down

 (www.greenhouse.gov.au/tdm/publications/effectivespeeds.html)

 - Car sharing: www.greenhouse.gov.au/tdm/publications/carsharing.htm

 o 운영 성과

 - 최근 5년간 상기 National Behavior Change Project 실시, 약 186,000가구가 동참하여 승용차 주행거리가 30억 킬로미터 감소하였고 1 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도 감축됨.

2. 신규 자동차에 대한 의무 연비 표시제 시행

 o 호주정부(환경부 및 교통부)는 04.1.1.부터 생산 출고되는 신규 자동차에 대해 새로운 연비표시(fuel consumption labelling) 의무 표시제도 도입

 o 신규 자동차 연비표시제도는 기존 연비표시(liters per 100km)에 추가하여「CO2 배출 비율(grams per km)」도 신규 자동차 판매시 전면 유리에 병행 표시해야함.

 - 관련 규정 : Australian Design Rule(ADR) 79/00, 81/00

 o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차량

 - 04.1.1부터는 호주내 판매되는 「신차(New Vehicle)」중

 - 모든 신규 승용차(passenger) 및 4륜구동(four wheel drive) 차량과 3.5톤이하(기존: 2.7톤)의 신규 경상용차에 적용

3. 연료비 절약 가이드 제공

 o 호주정부(The Australian Greenhouse Office)는 국민들이 연간 연료비 사용액 산출함과 아울러 연료 효율이 높은 승용차 구매시 연간 연료비 절감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계산 도구(Fuel Consumption Calculators) 및 관련 정보 제공

 - 이와함께 국민들이 승용차 사용시 연료를 절감 할 수 있는 다양한 Tips 서비스 제공

 o 상기 관련 웹사이트: www.greenhouse.gov.au/fuellabel/costs.html#tips

4. Fuel Efficiency Targets 설정

 o 호주 정부(산업자원부)와 호주 자동차협회(FCAI)는 향후 생산되는 자동차가 달성해야할 자발적인 연료소비 평균 목표치(National Average Fuel Consumption)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키로 합의

 - 신규 승용차의 경우 평균 연료소비를 2010년까지 100킬로미터당 6.8리터까지 축소

5. 석유이외 대체 연료 사용 촉진 정책

 o 에탄올(ethanol) 생산 촉진을 위해 생산자에 02.9월부터 보조금지급(현재까지 총 37백만호불 지급)

 o 바이오디젤 생산자 및 청정 연료 수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

 o 석유이외 바이오디젤, LPG, LNG, 에탄올 등 대체 연료에 대한 연료 소비세를 50% 감축 예정(2011.7년부터 2015.7간 단계적 감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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