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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물산업(Water industry)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8
미국의 물산업(Water industry)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8 15:46:08
최종수정일 2024-10-31 22:37:35
 

세계의 물산업(Water industry)


 물산업(Water industry)이라면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물을 취수하여 정수 처리한 후 공급하고, 물 사용 이후 하/폐수를 이송 처리하는데 관여하는 제조 및 서비스업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님의 소속부서로 판단컨대 아마 상하수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아 주로 이 분야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미국의 물산업 현황


o 미국의 경우 세계 10대 물기업에 포함된 기업이 하나도 없으며, Bechtel이 물사업에서 철수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GE가 2005년 이오닉스(Ionics)를 인수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한지 3년 만에 상하수도 설비, 산업용수 설비, 기기, 화학약품 등 물처리 제조업 전 부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물산업에서 매출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진출도 활발하여 우크라이나 Odessa공장에 담수화설비, 산업용수 공급, 폐수처리 및 재활용의 전체 물순환과정을 구축하고 파이낸싱, 설계, 설치, 운영보조 및 컨설팅 등 통합 산업용 물 솔루션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 세계 10대 물기업은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권 기업이 대부분


o 산업 규모는 연간 85조원으로 세계 최대이나 물기업의 성장은 미흡하고, 전체 상하수도사업의 89%가 5만 여개 지자체의 행정사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투자 위축(정수장의 43%는 민간이 소유하거나 운영)


o 미국에서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한 법적, 제도적 지원정책은 없으며, 다만 수질과 수돗물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Clean Water Act와 Safe Drinking Water Act를 강화하고 있음.


 물산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수질기준에 맞는 새로운 공정과 분석방법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o 지속적인 적자로 상하수도 설비의 노후화를 해결할 재정적 여유가 없어 최근에는 이의 해결책의 방안으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음.





※ 미국의 물관리 민영화 정책


미국은 약간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물관리는 기본적으로 공공부분이 맡고 있으며, 많은 물관리시설이 세금면제와 막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건설되어서 용수사용료가 저렴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물관리는 기본적으로 주정부의 관할이지만 연방정부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수량관리는 내무성 산하의 개척국과 국방성 산하의 공병단이 거의 전담을 하고, 수질관리는 연방환경보호청(EPA)이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을 통하여 전국의 하천수질을 관할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수량 전문기관인 공병단이 업무영역을 하수처리분야까지 넓히고 있기는 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물관리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미국의 물관리 정책을 영국과 프랑스의 물관리와 비교해 보면, 미국의 물산업은 정부주도의 운영에 안주하고 있는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물관리를 주로 민간기업에 의존하면서 물산업을 어느 정도 시장경제에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미국 물관리 민영화의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공공기업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세금감면을 해주는 등 차별적인 조세정책을 적용하였다. 물관리의 운영, 관리에 공공부분이 참여하면 각종의 인위적 인센티브가 보장되고 민간부문이 참여하면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이런 여건이 미국 물관리에서 민간부문이 배제되어 온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은 계약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주에서 법률로서 민간부문이 공공사업에 참여하여 운영, 관리하는 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관리계약기간이 길면 길수록 장기투자계획의 수립이 용이하고 큰폭의 비용절감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대규모 시설투자를 요하는 물관리에서 5년이란 단기간은 과도한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Washington D.C.의 상하수도청 사례


□ 워싱턴 D.C.의 상하수도청


 o 워싱턴 D.C.의 상하수도시스템은 1996년 독립기관인 상하수도청(District of Columbia Water and Sewer Authority, DCWASA)이 출범하면서 큰 변화를 겪었음


- 상하수도청이 출범하기 전에는 D.C. 정부의 한 부처의 형태로 상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설의 노후화, 수질오염문제, 투자재원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수도시스템의 운영방식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짐


- 특히 민영화가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었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논란 끝에 재정적으로 독립된 새로운 기관인 상하수도청(DCWASA)의 설립과 재원조달을 위한 채권발행을 승인하게 되었음


 o 새롭게 출범한 상하수도청은 여전히 공공소유이고,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 지명한 이사회의 지배를 받지만, 재정적으로 독립적이며, 상업적 원리에 더욱 비중을 두며 운영되게 됨


- 상하수도청은 D.C.정부의 총괄적인 예산에 묶이지 않고 독립적인 예산을 수립하며, 상하수도청의 수입은 모두 운영과 자본개선을 하는데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운영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재원은 수도요금, 환경부의 보조금, 수익채권(revenue bonds)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음


- 그러나 상하수도청은 자체적인 예산을 수립하지만 이는 D.C의 예산에 통합되며 의회에 보고됨으로써 규제감독을 받음

□ 상하수도청의 조직구조


 o 새로운 조직구조는 DC 상하수도청이 산업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였고, 인사와 재원, 조달, 자체적인 계약협상, 단체교섭, 공채판매 등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과 방침을 세울 수 있게 하였음


 o 상하수도청은 상시적으로 General Manager가 운영책임을 맡고 있으며 General Manager는 1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보고를 하게 되며, 이사회는 D.C.를 대표하는 6인과 인근지역의 대표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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