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저개발지역 세금감면 프로그램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주정부 프로
그램임. 지역 내 민간자본의 투자확충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빈곤과 실업률 개선이 주목적임.
□ 주관 : 아리조나주 상무국(Arizona Department of Commerce)
□ 주요내용
◦ 직원 세액공제(Employee Tax Credits)
·공제한도액 : $3,000(고용연수에 따라 첫 해 $500, 둘째 해 $1000, 셋째 해 $1500)
* 연간 최대 200명까지 지원
·신청절차 : 주 상무국에 신고→확인서 수령→주 세정국에 감면신청
·지원조건 : 고용純增, 소매업비중이 10% 미만(종업원 수 및 사업장면적)
·지원대상 : 풀타임 정규직(연간 1,750시간 이상 고용), 아리조나주 주민, 미국시민권자 또는 합법체류자, 첫해에 최소 90일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12개월 이내 재고용자는 제외, 의료보험료 50%이상 지원, 카운티별 최소時給(Wage Offer by County) 이상 지급
◦ 재산재분류(Property Reclassification) : 재산세 절감 40~60%추정
· 지원내용 : 세금부과를 위한 동산과 부동산의 등급을 재분류(1등급 → 6등급), 과세평가율(Assessment ratio)을 하향조정(25%→5%), 조건충족 시 5년간 지원
·지원절차 : 상무국에 신청서 제출→인증서 수령→카운티 평가관에게 재분류 요청
·지원대상
- 제조업 또는 인쇄업
- 소수계 또는 여성소유기업, 중소기업(100인 이하 또는 매출액 4백만 달러 이하)
- 독립적으로 소유/운영되는 사업체(타인의 지분율이 50%미만)
- 고정자산 투자액이 5십만/1백만/2백만 달러 이상(지역에 따라 상이)
□ 주요성과(주내 25개 엔터프라이즈 존)
◦ 자본투자액(‘01~’05) : 총 5,747백만 달러 투자 유치
◦ 고용창출(‘05) : 신규 5,627명, 2년차 2,873명, 3년차 1,944명
◦ 세액공제액(‘05) : 8,586천 달러
자료출처 : 실무공무원연수 방문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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